- [정오사항] 2023대비 구민회 관세법 정오사항 공지
- 작성일 : 2022-06-08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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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임 및 보험료 산출원칙
①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상기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누락된 부분 - 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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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기 누락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 )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이 끝나기 ( )일 전까지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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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⑧ 본조사기간 추가 연장
④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⑤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상기 ④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변경후>
⑧ 본조사기간 추가 연장
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⑦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상기 ⑥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