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세사 전형 시행 공고
「관세법」 제165조제1항 및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보세사 전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8 년 4 월 2 일
관 세 청 장
□ 전형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018. 7. 7(토) 10:00 ~ 12:15 (09:30까지 입실완료)
ㅇ 장소: 건국대학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소재)
경성대학교(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소재)
□ 전형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일반, 수출입통관절차)
ㅇ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ㅇ 보세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수출입ㆍ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ㅇ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ㅇ 수출입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제도)
※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공고일(2018. 4. 2.)” 현재 시행중인 법률․규정 등을 적용함
※ 시험문항은 25문항으로 5지선다형임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4. 16(월) 09:00 ∼ 4. 27(금) 18:00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하며, 전형료 결제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http://www.kcla.kr)에서만 접수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첨부하여 원서접수
※ 시험을 서울, 부산 2개 지역에서 실시함에 따라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한 내용의 변경은 불가함
※ 원서 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형응시료 납부
ㅇ 응시수수료 : 70,000원
ㅇ 납 부 방 법 : 전자결제(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접수
가. 일 시 : 2018. 7. 9(월) 09:00 ∼ 7. 13(금) 18:00
나. 접수방법
ㅇ 가답안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ㅇ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 중간 “빠른서비스” 오른쪽 “시험의견접수”
다. 최종정답 확정 : 2018. 8. 6(월)
ㅇ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전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ㅇ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시 및 방법
ㅇ 일 시 : 2018. 8. 16(목) 10:00
ㅇ방 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 공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격자 수험번호만 공고
□ 수험자 유의사항
ㅇ 전형신청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누락, 착오, 위조,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관세청이나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ㅇ 수험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에 시험당일 부착
ㅇ 지정된 시험실이 아닌 다른 시험실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ㅇ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사용시 감독관의 동행하에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 시험중 화장실 사용은 다른 수험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 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ㅇ 시험실에는 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ㅇ 시험실에 입실하면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ㅇ 지진 등 긴급상황 발생시 감독관이나 시험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법 제175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ㅇ 시험장에 오실 때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본인부담)
ㅇ 모든 수험생은 출력한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한 후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사항은 한국관세물류헙회 홈페이지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