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I. 문항별 채점평
- 금년도 제35회 관세평가 시험은 제4번 문항의 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외에는 모두 제1평가방법에 대한 이해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무역통계상 95%가 넘는 무역량이 동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신고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 50점 배점의 제1번 문항은 가장 전형적인 수입자동차의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판단을 묻는 문제로 사실 제1번 문항만 제대로 이해하면 관세평가의 기본원리를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해도 될 정도로 수준 높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제2번 문항은 생산지원요소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 산출, 제3번 문항은 가격요소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 및 수입신고시 환율적용에 대한 이해, 제4번 문항은 전형적인 역산가격 계산, 제5번 문항은 자기계산하에 보관을 위한 창고료와 운송과정중에 선박스케줄로 인해 보관하기 위해 지불한 창고료 등과 조출료, 체선료 등의 과세가격 요소 등에 대한 가산여부 판단, 제6번 문항은 생산지원된 패턴 등의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사용료와 현지에 구매자의 직원 파견과 관련된 급여 및 비용 등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 판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 이를 개별 문항별로 살펴본다면,
문제1. 판매자 M과 구매자 D와의 독점 유통계약
- 50점 배점의 제1번 문항은 수량할인과 연계된 조건,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가능한지 여부, 판매자와 구매자와 계약상 거래상황(ⓐ~ⓘ)에 대한 거래가격 배제여부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판단 등을 묻는 문제로, 많은 수험생이 정확한 답안작성에는 어려움을 보였으나 몇몇 수험생은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여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기준에 근접한 답안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 소문항(1),(2)는 관세평가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암기하기 시작하는 항목으로 수험생 대부분이 잘 기재하였으나, 일부 수험생은 답안지의 2~3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실제지급가격의 정의 및 가산요소(3가지)뿐만 아니라 6가지 가산요소, 공제요소 전체, 거기에다 시행령 세부 내용까지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수험생은 그 이후의 답안 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제1번 소문항(3)에서 ① ⓐ, ⓓ, ⓔ, ⓕ, ② ⓒ, ⓘ 항목에 대한 관세평가상 쟁점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라는 문항은 제시한 거래상황에 대하여 수험생이 판단한 검토의견을 달라는 것인데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과 같은 답안은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소문항(4)(5)는 소문항(2)에서 다루었던 관세법 제30조제3항의 배제요건과 소문항(3)에서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종합하여 서술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실제지급가격과 수량할인 등 조건사정으로써의 계산가능한 검사비와 하자보증비의 계산 등을 통하여 과세가격 구성요소들에 대한 사실판단 및 금액산출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수험생들의 답변은 조건 사정과 관련된 할인은 할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등 각양각색의 답변이 있었으나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구한 수험생이 적었습니다.
- 답변중 소문항(3)에서는 ① ⓐ, ⓓ, ⓔ, ⓕ, ② ⓒ, ⓘ 항목을 검토한 바에 따라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아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2방법이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을 해 놓고 실제로 소문항(4)(5) 답안 작성시에는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해서 답안 작성을 하는 사례는 특히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제1번문항은 질문이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문항(1),(2),(3),(4),(5)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최종 결론인 (5)의 결과는 앞의 (1),(2),(3),(4)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도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로, 수험생들이 관세법 제30조(협정 제1조)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에 최적의 문제입니다.
문제2. 산탄총 수입관련 배럴(총신) 및 방아쇠(형틀) 생산지원 과세가격 산출
- 생산지원에 대한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로 1)A에 의해 수입국에서 20,000 c.u. 가격에 생산된 새로운 디자인 및 설계(생산지원4호 해당물품)에 대한 생산지원의 가산여부 2)해당수입물품을 구성하는 산탄총 배럴(생산지원1호 해당물품)과 3)방아쇠 조립품 제작을 위한 새로운 형틀(생산지원2호 해당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것으로써 출제자는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디자인 및 설계는 과세가격을 배제할 것과 생산지원 1호 및 2호 지원시는 수출국의 관세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로, 물품을 생산지원하면서 납부한 수출국의 관세를 수험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 문제가 평이하였던 만큼 많은 수험생이 정확한 답을 기재하였으나 수출국으로 향하면서 즉 생산지원되면서 수출국에서 납부한 관세 등을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계산하면서 단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많았고 출제자는 계약 수량에 따라 형틀의 비용을 할당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최초 수입분에 생산지원비용을 모두 가산하였을 경우와 배분하여 계산 산출한 경우를 모두 기재한 수험생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3. 브랜드 화장품 수입관련 과세가격 산출
- 과세가격 산출방법과 환율은 권리사용료 등 대가 지급 시가 아니라 해당물품 수입시 적용하는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좋은 답안을 기재하였으나 시간에 쫒긴 탓인지 할인금액(USD 1,000) 공제를 빠뜨린 수험생이 예상 외로 많았고 상표권사용료지급일 기준 환율적용 수험생도 다수 있었습니다.
문제4. 위탁판매 수입물품에 대한 역산가격(제4방법) 산출
- 역산가격(제4방법)에 대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숙지해야 할 평가방법입니다. 역산을 위한 대표가격 선정(110cu) 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막연히 대표가격을 모두 합산했을 시에 역산가격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100cu나 120cu를 선정하도록 하는 함정은 내재해 있으나 공제시 법규정에 있는 이윤 및 일반경비(P&GE) 또는 수수료, 통상의 운임 및 보험료, 관세 등 법정공제요소외에 검사비(10cu) 요소를 넣어 수험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규정을 편하게 암송하고는 있을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격 선정은 비교적 잘 하였으나 많은 수험생들이 출제자가 함정으로 넣어 놓은 P&GE의 항목에 불과한 검사비를 공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5. 과세가격 요소 등에 대한 가산여부 판단
- 사례1은 가산여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정확했으며 사례3,4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지문에 과세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등 수험생들 대부분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6. 권리사용료와 현지파견 직원 급여 등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 판단
- (1)은 권리사용료의 과세여부를 논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였던 구매해온 객체가 생산지원대상이 될 경우 생산지원요소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명의가 권리사용료이다 보니 많은 수험생이 이 요소를 권리사용료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내세워 답안을 많이 작성하였습니다.
- (2)는 생산을 위해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많은 수험생이 생산지원비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 (3) 상기 (1)과 (2)를 정확히 판단하여 답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II. 채점총평
1) 지문 및 출제자의 지시사항 또는 요구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 필요
-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지문(地文) 및 문항(問項)에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데도, 문제1의 사례를 예로들면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그 내용만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데 여기에 가산요소도 관세법의 6가지 다 기재하고 공제요소도 기재하고 하느라 거의 2~3페이지를 기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또한 거래가격 배제요건도 관세법제30조제3항내의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세법기준으로 기술하면 되는데 시행령 내용까지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도 배점으로 제시한 8점이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수험생은 문제를 잘 읽어 보아야 합니다.
2) 불필요한 내용 기재 배제 등 답안 작성 방법 훈련 강화
- 모든 답안 작성은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면 답안 작성에 시간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어 배점이 높은 문제를 더 생각하여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례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 초기 관세평가시험은 규정 등을 쓰라는 문제도 있어서 관세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불과하여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누구나 정확하게 쓸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수험생들의 실력에 대한 변별력도 떨어지고 관세평가시험을 치루어 관세사에 합격했다고는 하나 실제 실무에 적응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가 우려되어 요즈음은 모든 문제가 사례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수험생들께서는 관세평가는 사례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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