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2차 시험 과목별 채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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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2차 시험 과목별 채점평


    ● 관세법채점평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관세법은 관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2018년도 관세사 시험에서는 관세법 전반에 관한 이해여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장 관세의 부과·징수와 제11장 벌칙(세액확정), 6장 운송수단(입출항절차), 8장 운송(보세운송업자), 9장 통관(통관요건-우편물,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등 몇 년간 출제되지 않은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했습니다.

     

    - 관세법의 큰 문제(50)는 제2장 부과·징수 부문의 세액의 확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납세신고, 세액심사, 세액 변경, 세액확정 관련 처벌규정까지 전반적인 세액확정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관세법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묻지 않고 세액확정관련 관세법 규정 전반에 대한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출제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예상을 한 문제여서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다만, 균형 있는 답안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로 점수를 배분하여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서론과 결론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해당 답안이 미흡한 수험과 답안 내용과 관련 없는 과세가격이나 관세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2-3페이지 작성한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미리 준비한 답안이나 학원 교재를 그대로 적은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잘 읽지 않은 수험자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3)번 문항에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1)번에 적은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1)번 문항과 관련해서 세액심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자율심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간단하게 언급한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 세액의 변경과 관련해서 수험생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이해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행위주체, 사유,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관세사 2차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수험생까지 무난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경정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은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경정청구를 설명하였고, 납세자의 청구에 의한 경정을 생략한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 문제(10)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이 좋은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큰 문제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수험생은 문제와 관계없이 내용을 담은 거의 유사한 준비한 답안을 그대로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 우편물 통관에 관한 문제(10)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이 절차 전반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우편물 통관의 경의 관련 조문이 6개이므로 조문 제목을 목차로 잡고 내용을 정리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문제(10)의 경우 많은 수험생이 예상한 문제처럼 정확한 답안을 작성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선박과 항공기의 입출항에 관한 문제(10)는 이번 관세사 관세법 시험에서 절차적인 문제로서 그동안 많이 출제되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항절차, 출항절차, 간이 입출항절차를 잘 정리한 수험생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세운송업자의 등록 자격과 요건에 관한 문제(10)의 경우 대부분의 수험생이 정확한 답을 작성했습니다.

     


    ● 관세율표 및 상품학 채점평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호(Heading)와 호의 용어, 관련 주(Note)를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호 연관성이 많은 재료에 대한 관련 주와 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호의 용어 그리고 관련 주 규정에 따라 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절의 표제는 단지 참조를 위한 것입니다. 관세사의 역량으로서 호와 호의 용어, 관련 주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생소한 문제로 일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으나,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 문제 1번은 플라스틱과 비()금속 간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을 통하여 상호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규정의 암기 뿐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출제자가 의도한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여 답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주 규정에 대한 문제의 경우 작성한 수험생은 많았으나, 규정과 소재의 이해력이 바탕이 되는 비교 문제와 품목분류 문제의 경우 정확히 작성한 수험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 문제 2번은 주에 규정된 채소의 종류와 감자의 가공에 따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에 비하여 비교적 작성한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 문제 3번은 가구에 대한 주요 주 규정과 HS분류체계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주 규정과 HS분류체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작성한 수험생은 있었으나, 정확히 작성한 수험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 문제 4번은 제29류 유기화학품의 주 규정에 대하여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주의 각 호(숫자)만 주어진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 제8호에 대하여 정확히 답한 수험생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주 제5호의 경우 대부분 수험생이 작성을 못하였으나, 일부 규정의 의미를 작성한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 문제 5번은 선박과 수상구조물에 대한 주요 주 규정과 HS분류체계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3번과 같이 주 규정과 HS분류체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작성한 수험생은 있었으나, 정확히 작성한 수험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 문제 6번은 최근 개정된 HS 2017 버전 품목분류표를 반영한 관세율표 중 주요 호와 호의 용어 그리고 주 규정을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HS 2017버전의 개정된 사항을 이해하고 작성하였습니다.

          

    - 수험생들 중에는 품목분류 관련 규정의 암기 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좋은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어 관세사 자격증의 높은 수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호의 용어와 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품목번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HS품목분류표는 1,222개의 호와 455개의 주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을 단순 암기하기 보다는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세평가 채점평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I. 문항별 채점평 

    - 금년도 제35회 관세평가 시험은 제4번 문항의 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외에는 모두 제1평가방법에 대한 이해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무역통계상 95%가 넘는 무역량이 동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신고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 50점 배점의 제1번 문항은 가장 전형적인 수입자동차의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판단을 묻는 문제로 사실 제1번 문항만 제대로 이해하면 관세평가의 기본원리를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해도 될 정도로 수준 높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2번 문항은 생산지원요소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 산출, 3번 문항은 가격요소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 및 수입신고시 환율적용에 대한 이해, 4번 문항은 전형적인 역산가격 계산, 5번 문항은 자기계산하에 보관을 위한 창고료와 운송과정중에 선박스케줄로 인해 보관하기 위해 지불한 창고료 등과 조출료, 체선료 등의 과세가격 요소 등에 대한 가산여부 판단, 6번 문항은 생산지원된 패턴 등의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사용료와 현지에 구매자의 직원 파견과 관련된 급여 및 비용 등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 판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 이를 개별 문항별로 살펴본다면, 


    문제1. 판매자 M과 구매자 D와의 독점 유통계약

    - 50점 배점의 제1번 문항은 수량할인과 연계된 조건,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가능한지 여부, 판매자와 구매자와 계약상 거래상황(~)에 대한 거래가격 배제여부 등에 대한 수험생들의 판단 등을 묻는 문제로, 많은 수험생이 정확한 답안작성에는 어려움을 보였으나 몇몇 수험생은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여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기준에 근접한 답안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 소문항(1),(2)는 관세평가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암기하기 시작하는 항목으로 수험생 대부분이 잘 기재하였으나, 일부 수험생은 답안지의 2~3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실제지급가격의 정의 및 가산요소(3가지)뿐만 아니라 6가지 가산요소, 공제요소 전체, 거기에다 시행령 세부 내용까지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수험생은 그 이후의 답안 내용은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1소문항(3)에서 ① ⓐ, , , , ② ⓒ, 항목에 대한 관세평가상 쟁점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라는 문항은 제시한 거래상황에 대하여 수험생이 판단한 검토의견을 달라는 것인데 검토해 보아야 한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등과 같은 답안은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소문항(4)(5)는 소문항(2)에서 다루었던 관세법 제30조제3항의 배제요건과 소문항(3)에서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종합하여 서술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실제지급가격과 수량할인 등 조건사정으로써의 계산가능한 검사비와 하자보증비의 계산 등을 통하여 과세가격 구성요소들에 대한 사실판단 및 금액산출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수험생들의 답변은 조건 사정과 관련된 할인은 할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등 각양각색의 답변이 있었으나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구한 수험생이 적었습니다.

     

    - 답변중 소문항(3)에서는 ① ⓐ, , , , ② ⓒ, 항목을 검토한 바에 따라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아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2방법이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을 해 놓고 실제로 소문항(4)(5) 답안 작성시에는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해서 답안 작성을 하는 사례는 특히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번문항은 질문이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문항(1),(2),(3),(4),(5)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최종 결론인 (5)의 결과는 앞의 (1),(2),(3),(4)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도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로, 수험생들이 관세법 제30(협정 제1)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에 최적의 문제입니다 


    문제2. 산탄총 수입관련 배럴(총신) 및 방아쇠(형틀) 생산지원 과세가격 산출

    - 생산지원에 대한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로 1)A에 의해 수입국에서 20,000 c.u. 가격에 생산된 새로운 디자인 및 설계(생산지원4호 해당물품)에 대한 생산지원의 가산여부 2)해당수입물품을 구성하는 산탄총 배럴(생산지원1호 해당물품)3)방아쇠 조립품 제작을 위한 새로운 형틀(생산지원2호 해당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것으로써 출제자는 국내에서 개발된 새로운 디자인 및 설계는 과세가격을 배제할 것과 생산지원 1호 및 2호 지원시는 수출국의 관세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로, 물품을 생산지원하면서 납부한 수출국의 관세를 수험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 문제가 평이하였던 만큼 많은 수험생이 정확한 답을 기재하였으나 수출국으로 향하면서 즉 생산지원되면서 수출국에서 납부한 관세 등을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계산하면서 단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도 많았고 출제자는 계약 수량에 따라 형틀의 비용을 할당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최초 수입분에 생산지원비용을 모두 가산하였을 경우와 배분하여 계산 산출한 경우를 모두 기재한 수험생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3. 브랜드 화장품 수입관련 과세가격 산출

    - 과세가격 산출방법과 환율은 권리사용료 등 대가 지급 시가 아니라 해당물품 수입시 적용하는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좋은 답안을 기재하였으나 시간에 쫒긴 탓인지 할인금액(USD 1,000) 공제를 빠뜨린 수험생이 예상 외로 많았고 상표권사용료지급일 기준 환율적용 수험생도 다수 있었습니다. 


    문제4. 위탁판매 수입물품에 대한 역산가격(4방법) 산출

    - 역산가격(4방법)에 대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수험생들이 숙지해야 할 평가방법입니다. 역산을 위한 대표가격 선정(110cu) 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막연히 대표가격을 모두 합산했을 시에 역산가격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100cu120cu를 선정하도록 하는 함정은 내재해 있으나 공제시 법규정에 있는 이윤 및 일반경비(P&GE) 또는 수수료, 통상의 운임 및 보험료, 관세 등 법정공제요소외에 검사비(10cu) 요소를 넣어 수험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규정을 편하게 암송하고는 있을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문제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격 선정은 비교적 잘 하였으나 많은 수험생들이 출제자가 함정으로 넣어 놓은 P&GE의 항목에 불과한 검사비를 공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5. 과세가격 요소 등에 대한 가산여부 판단

    - 사례1은 가산여부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정확했으며 사례3,4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지문에 과세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등 수험생들 대부분 어렵지 않게 답안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6. 권리사용료와 현지파견 직원 급여 등에 대한 과세가격 가산여부 판단

    - (1)은 권리사용료의 과세여부를 논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였던 구매해온 객체가 생산지원대상이 될 경우 생산지원요소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명의가 권리사용료이다 보니 많은 수험생이 이 요소를 권리사용료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내세워 답안을 많이 작성하였습니다.

    - (2)는 생산을 위해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많은 수험생이 생산지원비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 (3) 상기 (1)(2)를 정확히 판단하여 답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II. 채점총평

    1) 지문 및 출제자의 지시사항 또는 요구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노력 필요

     

    -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지문(地文) 및 문항(問項)에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데도, 문제1의 사례를 예로들면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그 내용만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데 여기에 가산요소도 관세법의 6가지 다 기재하고 공제요소도 기재하고 하느라 거의 2~3페이지를 기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또한 거래가격 배제요건도 관세법제30조제3항내의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세법기준으로 기술하면 되는데 시행령 내용까지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도 배점으로 제시한 8점이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수험생은 문제를 잘 읽어 보아야 합니다.

    2) 불필요한 내용 기재 배제 등 답안 작성 방법 훈련 강화 

    - 모든 답안 작성은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면 답안 작성에 시간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어 배점이 높은 문제를 더 생각하여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례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 

    - 초기 관세평가시험은 규정 등을 쓰라는 문제도 있어서 관세평가와 관련된 규정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 불과하여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누구나 정확하게 쓸 수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수험생들의 실력에 대한 변별력도 떨어지고 관세평가시험을 치루어 관세사에 합격했다고는 하나 실제 실무에 적응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가 우려되어 요즈음은 모든 문제가 사례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수험생들께서는 관세평가는 사례위주로 공부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합니다.

     


    ● 무역실무 채점평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무역학은 접근방식에 따라 경제, 경영, 상학, 법률, 지역학 등의 기초위에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상학 등 넓은 영역의 이론과 실천학문을 연구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실무는 국제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실증적이고 실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영역입니다. 수험생들은 무역실무 과목에서 무역당사자 선정을 시작으로 무역계약, 국제운송, 해상보험, 대금결제, 무역클레임 해결 등에 이르는 실무적 분야 및 각종 국제규칙 및 무역관계법을 학습해야 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 금년도 제35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서는 점차 증대되는 항공운송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1번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AWB)의 개념과 기능에 관련해서는 무역실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였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항공운송서류 수리요건도 무역 관련 국제규칙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익숙한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화물의 운임요율, 사고유형, 클레임 청구기한에 대한 문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운임요율표,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 등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통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번 문제는 항공운송을 통한 물동량이 점차 증대되는 시점에서 항공운송에 대한 고도의 실무적, 이론적 지식을 겸비해야 하는 관세사의 소양을 강조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출입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한 2번 문제는 그동안 관세사 시험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던 분야입니다. 하지만 수출입 기업의 환율 및 환리스크 관리는 수출기업의 생사를 가늠하는 무역실무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역유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기업 수출입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들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판단됩니다. 2번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대금결제 및 환율과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은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정지와 해제조건에 관련된 3번 문제는 무역계약 당사자의 법률행위로서 장래의 불확신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정지 및 해제조건)의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무역계약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문제로 파악됩니다.

     

    - 4번 문제인 영국해상보험법(MIA)의 보험자 면책위험은 협회적하약관(ICC)과 더불어 해상보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습 분야입니다. 무역실무의 학습분야 중 하나인 해상보험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바탕으로 기술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 5번 문제인 수출의 대외무역법령과 관세법상 개념과 차이점,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건정성 규제기준에 대한 6번 문제는 관세사의 주요 업무가 수출입현장에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년도 제35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은 전반적으로 기존에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던 항공운송분야, 환율과 환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의껏 답안지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 본인이 암기한 내용의 단순한 나열, 특정 교재나 수험서 등을 바탕으로 한 동일한 답안 기술 등이 다수 있었습니다. 수출입 전선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지식을 응용·적용해야하는 관세사의 역량을 감안하면 피동적 학습태도에서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학습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