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예진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3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되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만 공지합니다.
보정이자율,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할 때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기존의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예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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