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무역실무는 수출입절차를 바탕으로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종료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법리적 문제와 국제상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중심으로 무역의 제한 여부를 이해하여야 하고, 무역계약 성립과 관련해서는 주계약으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종속계약으로서는 국제운송계약, 국제무역보험계약, 국제결제계약을, 무역계약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등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필요 합니다. 이처럼 무역실무는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세부 과목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무역실무 과목에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무역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에 관련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관세사의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역실무 과목에 관한 채점평을 안내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에 대한 출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특정 법규범의 조문을 기술하도록 요구된 경우 단순하고 막연하게 서술하는 것 보다는 법규범의 핵심조문과 관련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우수한 관세사를 선발하기 위한 변별력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 관세사 시험(논술형)에서 수험생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그동안 학습한 많은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에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내용면에서도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간혹 문제의 본질과는 상이한 내용을 방대하게 서술한 경우와, 문제의 핵심 조문의 기술 없이 관련 조문만을 기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금년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의 1번 문제의 경우 그동안 관세사 시험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해상보험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개정 신협회적화약관의 (B)약관에서의 보험자 면책위험의 이해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8조 보험서류의 수리요건에 대한 문제는 해상보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무역결제에서 활용되는 보험에 관련된 지식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관세사 시험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고도화된 전문자격증임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종합적 사고력 내지는 과목별 관계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무역계약에 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2번 문제의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35조의 계약적합성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관련 학설 등을 기술하는 것 보다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무역실무과목에서 무역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적 처분 전의 잠정적 처분의 내용과 임시적 처분의 요건을 설명하는 3번 문제의 경우 그동안 관세사 시험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상사중재분야의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중재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임시적 처분과 잠정적 처분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제3자 선화증권과 스위치선하증권을 확인하는 4번 문제의 경우 무역실무를 지속적으로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쉽게 그 내용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중계무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 선화증권들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승인 요건과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기준을 묻는 5번 문제와,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한 이행보증예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지급사유 및 반환사유를 확인하는 문제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세부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관세사의 주 업무가 무역현장에서 필요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이해와 활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무역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은 개략적인 이해보다는 정확한 법규범의 조문의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의껏 답안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수험생들은 무역실무 과목을 관세관련 과목에 비해서 다소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실무는 관세사의 기초업무이며 관세사가 되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분야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종합적·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무역실무 과목에 최선을 다해 성의껏 답안을 작성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역현장의 최전선에서 관세사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