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 208호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공고 제2019 – 208호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파일:1]
| 2020년도 주요 ⦁ 변경사항 | | ❍ 원서접수기간 변경
기 존 | ▶ | 변 경 | ⦁ 10일 간 원서접수 시행 | ⦁ 5일 간 정기원서접수 시행
⦁ 2일 간 추가원서접수 도입 |
※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제2차 시험 채점평 안내서비스 폐지 |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 2. 17(월) 09:00 ∼
2. 21(금) 18:00
[5일 간]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0. 6. 27(토) | ‘20. 7. 22(수) | 제2차
시험 | ‘20. 8. 7(금) 수험표 출력후 확인 | 서울 | ‘20. 9. 12(토) | ‘20. 12. 9(수)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 추가원서접수기간: ‘20. 6. 18(목) 09:00 ~ 6. 19(금)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 추가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추가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20. 2.12(수)09:00 ~2. 20(목)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