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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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19 – 208호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공고 제2019 – 208호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파일:1]




     

    2020년도 주요 변경사항

     

    원서접수기간 변경

    기 존

    변 경

    10일 간 원서접수 시행

    5일 간 정기원서접수 시행

    2일 간 추가원서접수 도입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2차 시험 채점평 안내서비스 폐지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험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

    시험

    ‘20. 2. 17() 09:00

    2. 21() 18:00

    [5일 간]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 6. 27()

    ‘20. 7. 22()

    2

    시험

    ‘20. 8. 7() 수험표 출력후 확인

    서울

    ‘20. 9. 12()

    ‘20. 12. 9()


    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추가원서접수기간: ‘20. 6. 18() 09:00 ~ 6. 19()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추가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추가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20. 2.12()09:00 ~2. 20() 17:00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