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FTA관세무역연구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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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FTA관세무역연구원입니다.


    1월 30일자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부 시설에 대해 아직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고, 각 기업이나 시설의 성격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제한 및 별도 시설에서 응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국가자격시험 시간에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1년에 1회가 치뤄지는 중요한 시험인만큼 수험생의 건강과 원활한 시험응시를 위해 수업시간과 모의고사 응시 간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케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동안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강의 목소리가 안들린다는 의견이 많아 수업 진행시 강사님의 마스크 착용은 해제 후 수업이 진행됩니다.


    본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별도의 공지시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응시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