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4회 관세사 자격 시험 2차 응시 후기_김준혁
- 작성일 : 2026-05-03 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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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시간관리! 그리고 아는 것도 절제!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시험지 배부를 받고 1번에 대한 내용을 쭉 생각해보면서 시험지 받은 때부터 시험 시작까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시험시작 15분 전쯤에 시험지를 나누어 주시더군요 덮어놓으라셔서 그냥 인쇄잘됐나~ 확인하는척하면서 6번까지 보았고,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번
제18부가 출제 되었습니다. 조천희 관세사님의 스타일로 주규정과 호의용어만을 쓰는 것이라서 크게 당황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외물품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뒤 목차로 날리고, 4단위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호를 다 외웠기 때문에 제90류, 제91류, 제92류의 호의 용어와 그 번호를 모두 서술하였습니다. 이 때, 시간손실이 상당했습니다.....ㅜㅜ(물론 소분류도 잡았고요) 다 쓰고 나니 상당한 시간이 흘러있어서 그때부턴 막 휘갈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주는 전혀 몰라서 대충 국내주는 무엇인가를 서술하고 넘겼고, 90류 주규정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90류 주규정만 쓰고 넘어갔습니다.....아.....다들 아는 부분인데 시간때문에 넘긴다는 것이 정말 뼈아팠습니다. 허나, 관세법의 실수를 되풀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는 정말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기서 아는 것도 절제해야한다는 철칙을 어기는 바람에 또 시간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뿐인 1번을 서술하였습니다.
-2번
쉬웠습니다. 그냥 류 쓰고, 제61류 주6호 쓰고, 제18류 주1 썼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고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예상한 문제였습니다. 주규정 그대로 쓰고 넘어갔습니다. 이때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있어서 진짜 이거 미친듯이 안쓰면 망하겠다는 생각에 진짜 그냥 막 썼습니다. 후기에서 계속 쓰는 것 같긴한데, 시간관리....진짜 철저히 연습하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아는데 못써서 떨어지면 진짜 너무하잖아요...ㅎㅎ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답안에 쓸수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보고 툭지면 쇽 나오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ㅋㅋ
-4번
개정된 부분이라서 무리 없이 썼습니다. 아동용 그림책에서 주규정 서술을 조금 실수한 부분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역시 거르지 말고 공부해야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ㅋㅋ 진짜 수험생이 뭔가 판단해서 거른다는 것 만큼 답이 없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런 수험생들한테 스트레이트로 정타를 날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번
사례문제...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시간만 있었다면....ㅜㅜㅜ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박스의 중량이 10KG라는 것도 못보고 통칙5의나로 서술해버렸습니다. 통칙5가 였던 것 같은데....그리고 83류로 서술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95류로 했다가 바꿨는데, 저는 5번 문제를 마지막에 풀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치고 시계로 2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뭐라도 쓰자 해서 막썼던것 같습니다. 뭐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휴....너무나 아쉽습니다... 떨어진다면 HS때문일 것 같아요.....
-6번
그냥 주규정 아는 대로 쓰고, 일부 해설서 내용 추가하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HS는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나 허를 찌른 것이 아니었나...그리고 시간조절만 잘했으면 진짜 초고득점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ㅠㅠ아....!! 시간 조심하세요.
4. 점심시간
점심시간에는 모의고사때 하던대로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맛으로 사기위해 물류가 들어오는 시간에 구입한 스팸김치볶음밥과 백종원 해물쭈꾸미를 먹으면서 2교시의 실수는 잊자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습니다. 삼각김밥을 한 5분 정도만에 다먹고 바로 관세평가 책을 펴서 법령 중심으로 한번 쭉~ 다 본 것같습니다. 시험장 안에는 전화하시는 분, 친구 만나서 떠드는 분, 저처럼 그냥 책보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리는 복도쪽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HS얘기를 해서 진짜 엄청 큰목소리로 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귀마개..예민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셔서 그걸 먹었엇는데, 조금싸주셨음에도 아직 시험 중이라는 그 긴장감때문에 다 남기고 말았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도 부르고 더부룩 할 수도 있기에 각자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삼각김밥이나 김밥류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것으로 가져가시고 배고픔은 초콜렛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는 모의고사떄 드시던 스타일대로 드시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고사장안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드시고 나서 창문을 열어두셔서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닫아주시고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셔서 창문을 열었다가 닫은 후에도 금방 시원해졌습니다.(물론 창문은 에어컨 끄고 열었습니다.)
또한, 평가 법령을 모두 본 후에는 시간이 좀 남아서, 대외환 요약집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고 양치질을 하고 오니 점심시간이 대부분 끝나있었습니다. 모의고사때는 저는 한번씩 엎드려서 잠도 자곤 했었는데, 시험 때는 한번 잠이 들면 깨기 힘들것같아서 그냥 초콜렛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5. 3교시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개인적으로 꽤나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2교시를 잘 못본터라 3교시를 반드시 잘보아야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꼭 잘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공부한대로, 해오던대로 해야겠다 라는 편안한 마음이 더 나은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괜히 쓸데없이 긴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교시와 마찬가지로 10-15분쯤 전에 시험지를 나누어주셨고, 이를 통해서 1번 문제의 거래관계를 파악하는데 힘썻습니다. 문제의 지문이 매우 길었기 때문입니다.
-1번
1-6방법이 나왔습니다. 지문이 굉장히 길었고, 처음보는 Global Price List 와 같은 생소한 용어도 등장하였고,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해보였습니다. 작년에는 특수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지문을 독해하는데만 5분 이상을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불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당시 41점인가 42점...) 이에 공부를 할때도, 문제를 많이 접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문제 독해의 나침반이 되었던 것은 소목차로 1번부터 7번까지가 나와있고 이의 배점이 모두 서술된 점이었습니다.
소목차1번은 그냥 단순히 1방법의 원칙을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50점 문제 내부에 서론과 결론에 대한 것은 배점이 되지 않았으나, 50점 문제에서는 항상 서론과 결론을 써왔기에 서론을 먼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론에 쓰는 내용이 1번소목차의 내용에 나타나있어서, 서론은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배점이 된 1번소목차에 평소 서론에 쓰던 1방법의 원론적 내용과 큰 얼개를 법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역시 문제를 풀때는 지문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관세평가에서 길을 잃은 것같을때는 문제의 요구사항(소목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소목차부터 6번소목차는 1-5방법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하는 것이었습니다. 1방법의 경우 수출판매도 되지않고, 수리용으로 거래가격배제사유인 처분또는사용의 제한에 해당되는 것 같았고, 2방법과 3방법은 비교대상 물품이 없었고, 4방법은 국내판매가 되지 않았고, 5방법은 자료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해서 6방법으로 갔습니다.
6방법에서는 신축적적용이 안되고,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고시의 중고물품으로 썼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관세평가도 이전에 기출되던대로 단순히 1방법 또는 2,3방법을 떠나서 이제 실제로 과세가격을 1-6방법부터 총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나온다는 점에서, 관세평가는 양이 적은만큼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당황하지 않고 심리적 평정을 지켜야하는 것이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것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앞의 과목에서 시간관리에 실패한 탓에 3교시 부터는 이를 악물고 시간을 지키고자 했고, 3교시는 여유롭게 끝났던것같습니다.
-2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가산요소인 수수료, 운임및보험료를 따지고, 공제요소인 수입후건설설치조립정비 등의 비용을 구분하고, 과세환율을 적용해서 관세액을 산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저는 문제에서 관세액을 산출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세가격만을 써넣었습니다....참 정말 아쉽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읽고 요구사항만 다써도 합격하겠구나...라는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문제!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는데 못쓴건 합격자 발표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생각날것 같습니다....
-3번
체선료에 대해서 아는 내용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분량을 위해서 조출료도 썼습니다.
-4번
그냥 권리사용료 관련성과 거래조건 다썼습니다. 단순 법령을 나열하는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못풀면 안되지 않을까 합니다.
-5번
일반적인 4방법 문제였습니다. 저는 90일 요건을 망각한 나머지.. 전체 일자로 계산을 해서 틀렸습니다.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실수도 실력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실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실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 하시면서 오답노트 하셔서 꼭 자주 실수하는 부분 체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접할 수 있는 4방법 문제였던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관세평가경진대회에 똑같은 사례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6번
이번 아디다스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저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서술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정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서술을 하였습니다. 지문은 크지만, 매우 이슈가 되었던 사례인 만큼 대부분 접하셨을 것이고, 해당 판례를 안다면 판례를 서술하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서술해도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