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별 위반사례와 대응요령 상세히 설명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미국, EU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9.10일부터 10월말까지 원산지검증 사례 설명회를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 그동안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미?한-EU FTA 특혜관세 활용이 조기에 정착되어 FTA 특혜적용 수출입도 증가*하였으며
* 614억불('11) → 1,134억불('12년) → 614('13.6월)
ㅇ 이에 비례하여 원산지 검증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84건('11) → 229건('12년) → 244건('13.6월)
□ 한-미 FTA의 경우 美 세관이 우리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을 수행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80여 업체가 美 세관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특히, 지난달에는 美 관세청의 섬유 검증팀이 우리 섬유 수출기업 20곳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겠다고 통보해 온 바 있고, 이에 대해 우리 관세청도 검증 현장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EU측의 원산지 검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에만 벌써 133건의 검증요청이 있었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비율도 17%에 달하여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41건(’11) → 181건(’12) → 133건(’13.6월)
□ 이와 같이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청은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원산지관리 및 검증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안내하고
ㅇ 관세청에서 원산지검증시 실제로 활용하는 질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답변방법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며,
ㅇ 또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수출자 오류, 원산지신고서 발급방법 미준수, 원산지 입증자료 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이 잘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원산지검증 설명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충청, 전북 지역 등 전국적으로 개최되며 세관,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ㅇ 상세일정 및 장소와 참석신청은 관세 FTA 고객상담센터(☎1577-8577) 및 전국 FTA 원스톱 지원센터(붙임 참조)를 통해 안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