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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제7회 원산지실무사 원서 접수 안내
작성일 : 2018-03-12 11:33:42

■ 2018년 제7회 원산지실무사 원서 접수 안내

 

1.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3.12() ~ 3.21()

4.7()

5.4()

 

 

2. 시험장소

 

서울

대전

부산

잠실고등학교

대전여자중학교

부산세정상업고등학교

 

[서울]잠실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71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1번 출구, 도보 약 7)

[대전]대전여자중학교: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30번길 69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 도보 약 5)

[부산]세정상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88-12 (부산1호선 양정역 4번출구, 도보 약 15)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교시

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1

09:00~10:00(60)

1과목 : FTA 원산지 이론

2과목 : FTA 원산지 실무

- FTA원산지 실무(객관식18문항)

- 원산지관리시스템활용*(객관식7문항)

과목당

25문항

(50문항)

 

* FTA-PASS FTA-KOREA 중 선택하여 응시 가능

 

입실시간: 08:30까지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201838

현재 시행중인 법률, 협정문 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 응시대상 및 합격기준

응시대상: 제한없음 (누구나 응시 가능)

합격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전 과목 평균 60이상 득점한 자(절대평가)

자격 취득 기준 : 이론시험 합격자 중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 교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3.12() ~ 3.21()

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접수마지막날에는 은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22시까지 진행 바랍니다)

 

. 응시료: 30,000

계좌이체(가상계좌 부여,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카드결제

자정에 임박하여는 은행사정에 따라 입금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기한 마지막 날에는 오후10시전까지 입금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입금 시 자동 접수 취소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로그인 본 게시글 하단 "시험신청" 클릭 정보입력 고사장 선택 후 "결제하기" 클릭

(시험접수후 "마이페이지"에서 "시험신청내역 확인"바랍니다)

 

. 시험신청 유의사항

 

1)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그림파일(jpg형태)로 첨부

2) 주소 및 연락처는 시험관련 안내에 사용되므로 정확히 입력 바랍니다.

3) 응시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간내 입금 하지 않으시면 접수가 취소됩니다.

응시료 납부 기간을 지나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어 입금이 불가합니다.

4)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분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발행 되지 않습니다.)

5) 신청하신 현금영수증 정보는 수정이 어려우니, 정확하게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접수확인: 마이페이지 자격시험 시험신청내역

 

 

. 접수취소 및 환불

마이페이지 자격시험 시험신청내역 "취소" 클릭

환불적용률

- 접수기간중(312~321): 100% 환불

- 시험5일전까지(322~42): 부분환불*(14,900)

- 시험4일전부터(43~): 환불불가

환불불가기간 중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 접수한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수험표 교부: 4.3() 13:00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

마이페이지 자격시험 시험신청내역 "수험표" 클릭

수험표는 시험전일까지 재출력 가능

 

6. 가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

. 가답안 공개: 4. 9()

. 이의제기: 4. 9() ~ 4. 11()

- 신청방법 : 본 홈페이지 로그인 자격시험 시험이의제기 게시판에 실명 접수

 

이의제기제도 안내

이의제기 제도는 시험 종료후 가답안에 있을 지 모르는 오류 발생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정정하고 채점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제도 자체가 없는 주관단체도 많지만, 이런 취지로 우리원은 이의제기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답안을 모두 정정하거나 개별적으로 해설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바라며, 이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출제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최종 확정답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최종정답 공개: 4. 30()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7.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 합격발표: 5. 4() 13:00

. 점수조회: 마이페이지 자격시험 시험신청내역 시험명 클릭 "성적정보" 확인

. 합격확인증: 마이페이지 자격시험 시험신청내역 "합격" 클릭 후 출력

. 자격증 발급: 마이페이지 자격시험 시험신청내역 시험명클릭 하단 "자격증" 버튼 클릭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이수증 확인후 자격증 발급

- 발급수수료: 5,000

계좌이체(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카드결제

 

8. 수험자 유의사항

 

1)시험당일 08:30까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 시험당일 부착

2)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휴대폰 사용 불가)

5)수험자는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실시간 : 08:30까지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만 허용

10) 시험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 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부득이하게 화장실 이용을 원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답안지 제출 후 당사 관계자와 동행,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

1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 (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지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문의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사업운영팀 (031-600-0727, ftaedu@orig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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