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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시험 응원 메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작성일 : 2019-06-17 15:30:38

 
2019년 제36회 관세사자격시험 
FTA관세무역학원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신분증미지참자 각서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