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19년 제36회 관세사 제2차시험 채점평
- 작성일 : 2019-11-28 12:13:25
- 첨부파일 : 채점평(19년 관세사2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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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
관세법 채점평
◈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관세사는 종합보세구역제도, 조정관세, 해외임가공감세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즉시반출)과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원산지허위표시, 그리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환급과 관련해 전문가로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이번 관세법 시험에서는 수험자가 이들 내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예년과 유사하게 답안작성을 포기한 수험자는 적었지만 시간안배를 잘못하여 전체 문제를 작성하지 못한 수험자가 많았습니다. 출제방향은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 조항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와 그러한 규정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요구하였고, 이들 내용에 대해 수험자가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역량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조정관세와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그러합니다.
- 종합보세구역제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서술 내용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자가 많은 내용을 서술하였지만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에 있어, 특히 예정지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과 외국인관광객과 판매인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수험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 특히 관세법 개정과 더불어 그 내용이 개정된 조정관세 문제의 경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작성을 하였지만, 조정관세의 부과범위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미흡하였다. 또한 수입신고 전 반출(즉시반출)과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의 비교 설명하는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자가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만, 해외임가공감세물품에 대한 문제에서는 답변을 작성한 수험자가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적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의 통관제한의 문제에서는 특히 환적물품의 유치에 대한 부분의 작성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앞부분 서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수험자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환급 문제는 답변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 채점 결과 종합보세구역제도 문제의 답변 작성역량, 해외임가공감세물품의 정확한 내용 숙지 및 작성, 그리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의 문제에 대한 서술은 시간안배가 합격의 당락을 판가름하는 요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번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는 이 채점평을 참고하여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향후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여 역량 있는 관세전문가로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장시간 답안을 작성하느라 고생한 모든 수험자에게 감사의 마음과 따듯한 격려를 전합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채점평
◈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관련주(Note)와 관세율표 체계인 호(Heading)와 호의 용어를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하였으며 관련주나 호의 용어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밝혀 둡니다.
-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매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실무에서도 정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관련법령과 정확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채점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작성한 내용은 관련 규정의 암기 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 이해하고 있어 좋은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어 관세사 시험 응시자의 높은 수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출제자가 요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4번 문항 같은 경우 용어만 작성해도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각 용어에 긴 내용까지 작성한 수험생이 의외로 많았는데 추가로 점수를 부여 받는 것도 아니고 작성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출제자가 요구한 물음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만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평가 채점평
◈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포토마스크 권리사용료 문제는 보세공장에 포토마스크를 생산지원하여 포토마스크의 설계도를 웨이퍼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ASIC(주문자형 반도체) 칩의 과세가격을 구하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생산방법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수험생이라면 더욱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설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듯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포토마스크나 ASIC 등 생소한 기술 용어의 제시로 인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는 그 기술용어를 몰라도 지문을 잘 읽어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요구하는 답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작성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 관세법 제33조 관련 문제의 경우 역산가격(제4방법)에 대한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업무상 필히 숙지해야 할 평가방법으로, 수험생은 꼭 숙지해야 할 문제입니다.
- 산업자동화 설비 문제는 제시된 거래상황에 대하여 수출판매에 해당하는지 및 그 거래에 포함된 일괄거래 품목과 수입자에게 특별고객사 할인정책에 따라 총금액의 5 % 할인율 적용 등에 대한 적정성 등 거래를 둘러싸고 지급된 가격 또는 지급하여야 할 실제지급가격 요소별 가산여부와 거래 상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수험생의 판단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무역에서 해당 물품 등 거래내용은 바뀌겠지만 가장 전형적이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기본 거래 유형으로 수험생이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력을 갖추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문제로 그 적용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역분야 중 수출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관세사라는 전문직역의 매우 중차대(重且大)한 역량에 해당됩니다.
모범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학습을 지양(止揚)하고, 그 법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원리를 무역사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관세평가 법규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법률사실)들이 관세법 등 실체법상 어디에 포섭되는 항목인지 등에 대하여 판례나 실제 사안의 적용사례를 반복 학습을 통하여 리걸마인드를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 동일한 채점자가 해마다 2차시험을 채점하는 것이 아님에도 기존 채점평을 참고해 보면 이전의 채점자와 그 평이 거의 동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것은 수험생들의 잘못된 답안 작성 패턴이 통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구하는 지문 등을 제대로 읽고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시간에 쫒겨도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알고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한정된 시간에 답안 작성을 위해서는 거의 기계적으로 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 시간은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하라는 지시사항을 간과하고 규정내용만 답안으로 기재하는 듯합니다.
- 둘째로 답안 작성 방법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내용 기재 등의 측면에서는 첫째에서 지적한대로 지문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답안 작성방법이 잘못되면 답안작성에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모든 답안 작성은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면 답안 작성에 시간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어 배점이 높은 문제를 더 생각하여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정을 유지하며 출제자가 요구한 답안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키워드 위주 중심의 답안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실무 채점평
◈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무역실무는 수출입절차를 바탕으로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및 종료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법리적 문제와 국제상학적 지식을 함양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중심으로 무역의 제한 여부를 이해하여야 하고, 무역계약 성립과 관련해서는 주계약으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종속계약으로서는 국제운송계약, 국제무역보험계약, 국제결제계약을, 무역계약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등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필요 합니다. 이처럼 무역실무는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세부 과목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무역실무 과목에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무역을 통해 국가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역에 관련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관세사의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역실무 과목에 관한 채점평을 안내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에 대한 출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특정 법규범의 조문을 기술하도록 요구된 경우 단순하고 막연하게 서술하는 것 보다는 법규범의 핵심조문과 관련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우수한 관세사를 선발하기 위한 변별력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 관세사 시험(논술형)에서 수험생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그동안 학습한 많은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에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내용면에서도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간혹 문제의 본질과는 상이한 내용을 방대하게 서술한 경우와, 문제의 핵심 조문의 기술 없이 관련 조문만을 기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금년도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의 1번 문제의 경우 그동안 관세사 시험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해상보험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개정 신협회적화약관의 (B)약관에서의 보험자 면책위험의 이해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8조 보험서류의 수리요건에 대한 문제는 해상보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무역결제에서 활용되는 보험에 관련된 지식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관세사 시험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고도화된 전문자격증임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종합적 사고력 내지는 과목별 관계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무역계약에 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2번 문제의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35조의 계약적합성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관련 학설 등을 기술하는 것 보다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무역실무과목에서 무역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적 처분 전의 잠정적 처분의 내용과 임시적 처분의 요건을 설명하는 3번 문제의 경우 그동안 관세사 시험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상사중재분야의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한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중재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임시적 처분과 잠정적 처분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제3자 선화증권과 스위치선하증권을 확인하는 4번 문제의 경우 무역실무를 지속적으로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쉽게 그 내용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중계무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 선화증권들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승인 요건과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기준을 묻는 5번 문제와,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한 이행보증예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지급사유 및 반환사유를 확인하는 문제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세부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관세사의 주 업무가 무역현장에서 필요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이해와 활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무역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은 개략적인 이해보다는 정확한 법규범의 조문의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의껏 답안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수험생들은 무역실무 과목을 관세관련 과목에 비해서 다소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실무는 관세사의 기초업무이며 관세사가 되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분야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종합적·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무역실무 과목에 최선을 다해 성의껏 답안을 작성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역현장의 최전선에서 관세사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