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소비세법 수강생 필독] 부가가치세 일부개정 안내! (11/12수정)
- 작성일 : 2014-11-07 12:05:21
-
안녕하세요. FTA관세무역연구원입니다.아래과 같이 개정사항 알려드립니다.---------------------------------아 래 -------------------------------------부가가치세 일부개정 [2014년 10월 31일][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수출업자 등에 대한 수출용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개설이나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