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2015년도 제32회 관세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채점평
- 작성일 : 2015-10-14 12:57:43
-
2015년도 제32회 관세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채점평
■ 관세법 채점평
◈ 먼저 2015년도 제32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간략히 관세법 과목에 대한 채점평을 하고자 합니다.
- 관세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이나 관세율의 적용, 관세환급, 수출입통관절차의 이행 등과 관련해 전문가로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이번 32회 관세사 제2차 시험의 관세법 과목에서는 응시자가 납세의무자, 원산지증명서, 월별납부, 여행자휴대품감면세, 일괄납부사후정산제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측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열심히 공부한 많은 응시자들이 문제의 요청대로 답안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본 문제는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특별납세의무자, 경합, 확장에 당사자 및 확장의 취지를 답하는 것으로 암기력과 이해력, 사고력을 모두 요하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술형 문제를 포기하고 10점 문제만을 기재한 응시자들도 많았고, 서술형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납세의무자와 확장 당사자를 다 열거하지 못한 답안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 월별납부제도에 대한 문제는 많은 응시자들이 미리 준비를 하였던 듯, 대부분 1페이지 이상을 서술해 주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문제역시 월별납부제도 만큼은 아니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서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AEO 문제와 여행자휴대품감면세 관련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여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 답안이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에 대한 문제 역시 미리 준비를 한 응시자가 많았던 탓에 요청한 내용 대부분을 서술해 주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출제자가 요구한 핵심을 모두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격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쉽게도 이번 시험에 실패한 분들은 이 채점평을 참고하여 학습방법을 보완할 경우 내년에는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합격의 관문을 뚫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써 관세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시간 답안을 작성하느라 고생한 모든 응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격려를 전합니다.
■ 관세율표 및 상품학 채점평
◈ 2015년도 제32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15년도 관세사 시험 문제는 단순히 암기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HS 품목분류의 체계에 맞추어야 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1번 문제는 종합예술과 같은 자동차의 주요 구성요소와 조립단계의 반제품인 섀시, 차제 등 미완성 또는 미조립 차량과 제외되는 경우와 2개 이상 류에 분류되는 경우의 분류기준에 대한 문제로서, 종합적인 이해와 수출입 현장에서 실제 처리할 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 2번 문제는 각종 섬유의 원재료와 제조방법에 따른 분류한 경우의 예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로서,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무응답과 0점 수준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 3번 문제는 전자제품에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금에 대한 품목분류 문제로서, 원재료에서 1차 가공제품, 2차 가공제품, 3차 최종제품과 4차 폐기물품에 대한 상품학과 품목분류 능력이 필요하였습니다.
- 4번 문제는 의류에 대한 실제 수입신고서 작성 내용을 가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분석 및 품목준류시 관심을 두고 검토해야 되는 문제로서 수출입통관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이 요구되는 문제였습니다.
- 5번 문제는 메르스 질병치료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상품학과 품목 분류가 요청되는 문제로서, 최신 제품을 품목분류 원칙에 적용 해야되는 문제였습니다.
- 6번 문제는 급속히 거래량이 많아진 한류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지식이 요청되는 문제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와 상품학 지식 및 품목분류 지식이 실제 상품에 대한 적응력과 일체화되어야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 관세평가 채점평
◈ 2015년도 제32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제1. 관세평가상 가산요소인‘생산지원비’의 적용 요건 및 산출
관세법의 2대 기능이‘적정 통관’및‘관세수입의 확보’이며,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요건 확인 및 과세신고에 대한 세관 당국의 평가가 중대한 과세상 절차임.
생산 공장의 국가적•지역적 분산화 추세로 인해, 과세행정에서 생산 지원비의 가산에 대한 관세법상 적정성 여부가 세관 당국의 과세 사후 평가에서 업무상 비중이 많이 증대하고 있음.
세무 관련법에서 과세요건은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바, 수험생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며, 특히 생산 공장의 지역적 다변화로 인해, 생산지원비의 적정한 법적 가산여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임.
문제2. 관세평가상 ‘제4방법’
관세법의 과세가격 평가상 제4방법은‘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방법이며 당해 문제에서는 제4방법의 과세 적용을 위한, ‘국내판매단위가격’의 법적 적용 요건과 실제‘단위가격’의 계산능력에 대한 수험생의 지식을 묻는 문제임.
이는 관세평가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 및 숙지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제로 준비가 많은 수험생은 대체로 적절히 응답을 하고 있음.
문제3.‘생산지원비’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산출
당해 문제는‘생산지원물품’의 법적 범위 이해 및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에 대한 문제로서, 대부분의 수험생이‘실제지급가격 + 생산지원된 가산금액(과세가격)’의 산출은 정확히 답했으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생산지원금액의 법적 규정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소홀히 한 점이 아쉬움이 있음.
문제4.‘보세구역장치물품’이 B/L양수도 방식으로 판매될 경우 거래가격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
관세법상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수출’이란 물품의 실질적 이전(이동)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과세가격의 법적 적용범위에 대한 수험생의 보다 정확한 이해 및 숙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문제임.
문제5. 관세법상 ‘특수관계’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신고된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 당국의 인정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다국적 기업 운영 및 생산기지 시스템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과세 평가상 많이 검토되어지고 있음.
그 동안 출제된 문제가 거래가격의 채택 요건(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규정을 질문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관세법상‘특수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수입신고된 물품의 거래가격의 성립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관세법상 예시규정’을 질문하고 있음.
수험생들은 법적 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숙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문제6. 관세법상‘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 및 산출
당해 문제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거래가격 결정과정을 기술하는 문제임
이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답 응답률이 매우 높은 바, 이는 2013년‘권리사용료’의 과세 요건에 대한 출제로 수험생들의 중요도 이해 및 이에 따른 숙지도 상승으로 준비된 수험생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응답한 문제임.
< 총 평 >
금년에도 출제된 문제들은 너무 실무적으로 치중되는 것을 피하고,
관세평가 관련한‘관세법상 규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실무계산 능력을 동시에 질문함으로써“관세평가실무”가 아닌“관세평가”라는 본래의 시험과목의 성격을 정립코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험생의 이론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진단하는 문제를 제출함으로써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무역실무 채점평
◈ 2015년도 제32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무역실무 과목에 최선을 다해 답안을 성실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매우 성실하고 진지하게 작성된 답안들을 채점 하면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양질의 관세사를 양성한다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채점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실무는 국제무역규칙 등의 이론적 내용을 무역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실천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정확한 개념파악이 부족하여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둘째, 무역 관련 국제규칙의 내용을 무역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용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단순히 암기된 내용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나열하는데 그침으로써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무역실무와 연관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수험생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관세법은 무역실무에 필수불가결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대외무역법 관련 문제인 문항 5와 외국환거래법 관련 문제인 문항 2를 기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현장에서 필요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영역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답안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논리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리성이 부족하고 이해하기 힘든 필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채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역현장에서 무역 기업들을 컨설팅해주는 것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들 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외 무역의존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무역실무는 국제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실천적 영역입니다.
무역실무 분야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준비하는데 다른 과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하여 치열한 국제무역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미래의 관세사들이 무역실무능력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기대보다 좋은 답안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답안을 보면서 이해력과 식견을 갖춘 장래의 관세사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역군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밝은 무역입국을 예상할 수 있어서 가슴 뿌듯했습니다.
아무쪼록 이해력 있고 생각하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내년에는 더 좋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