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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3.21 발표. 즉시시행) 제공 : 구민회관세사
작성일 : 2018-03-21 10:45:58

3월 21일자로 발표된 관세법 시행규칙이 있어 해당 내용 수험생분께 안내드립니다.

즉시시행이므로 시험에 반영되오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2호, 2018.3.21., 일부개정]

 

*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인상(안 제9조의3)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보정가산금 이자도 포함)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연 1.6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인상함.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72호, 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