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오] 2025년 대비 1차 전국모의고사 회차별 정오 안내
- 작성일 : 2025-01-21 0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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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모의고사 출제 시점이 학업일정에 따라 문제출제 및 인쇄준비가 12월 중에 될 수밖에 없어 통상 법 개정이 12월31일에 이뤄지고, 다음해 1월1일 시행되는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32번 정답 정오 (2025.01.21)
② → ④ 정정
[2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30번 지문 정오 (2025.01.21)
1번 보기에서 세관장 → 관세청장 정정
① 관세청장은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실질적 변형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면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23번 개정에 따른 지문 정정 (2025.01.24)
③ 국제무역선(기)이 국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국제무역선(기)이 국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2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3번 개정에 따른 지문 정정 (2025.01.24)
② ( ㄱ ):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조작·은폐 ( ㄴ ): 100분의 40
→ ② ( ㄱ ):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조작·은폐 ( ㄴ ): 100분의 60 (2025 개정)
[3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문제 3번 정답 정오 (2025.02.14)
→ 3. 5번 복수정답
[4회차] 2교시 회계학 문제 51번 정오 (2025.02.25)
₩80,00 → ₩80,000 으로 정정
[4회차] 1교시 관세법개론 문제 34번 ①보기 정정 정오 (2025.03.04)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