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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관세사 이야기
작성일 : 2022-01-12 16:51:51

나지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10월이면 관세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했던 수험생과 함께 맘고생 하셨던 부모님까지 합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물론 합격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 고배를 마시는 이들도 있겠지만 합격의 순번만 미뤄졌을 뿐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온다.

사실 관세사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에 비해 널리 알려진 편은 아니라 지금도 내 직업을 소개하면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아들었다 해도 세관 공무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관세사는 무역과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출입분야 외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다. 그나마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개인도 무역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전보다 많이 친숙해지고 있다.

관세사의 정의는 간략하게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자'다. 원칙적으로 수출입 신고는 화주도 할 수 있으나 신고서류 작성 및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오류로 인한 추징, 벌칙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관세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외에는 통관업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해주는 것처럼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신고를 대리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현재는 FTA, AEO 등 무역과 관련된 제도가 늘어나면서 전통 업무였던 통관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컨설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세사법'이 있다. 관세사법에서 규정한 '관세사의 직무'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수출입 등의 신고·절차 이행,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리, 환급 청구 대리, 세관 조사·처분 관련 의견 대리 등이 있다. 이를 근거로 해외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및 환급 수준의 업무만 수행하지만, 우리나라 관세사는 심판청구를 포함한 컨설팅 업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사의 역량이 중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사는 국가 전문자격사이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술식으로 관세법 등 각 4과목씩 진행되며, 합격 기준은 1·2차 공통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득하면 되나, 합격자가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해 합격 최소인원인 90명 정도가 합격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약 한 달의 집체교육을 포함한 6개월의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 정식 관세사가 된다.

관세사도 여느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라질 직업군에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FTA가 처음 체결됐을 당시 무관세로 관세사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 우려했던 것과 달리, 실제론 FTA의 적용 자체가 어려워 오히려 관세사의 업무량이 증가했던 것처럼 관세사들은 흐름에 맞춰 무역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외환 및 검역 등도 연계 대응하는 등 대체 불가한 컨설팅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세사법에는 '관세사의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 사명처럼 최근 관세사들은 관세청 및 무역협회와 같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공익 관세사로서 정보나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진정한 무역동반자로서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무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주저 말고 관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적법한 절차를 바탕으로 권익을 보호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