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HOME > 고객센터 > 최신뉴스
관세사 직무에 무역컨설팅도 규정…관세사법 개정해야
작성일 : 2023-07-31 11:41:04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 "관세사는 관세분야 넘어 무역전문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대리, 직무 추가…FTA원산지확인서 확인·발급 업무도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

▲ 송선욱 한국관세학회장

관세사 직무 범위에 무역 컨설팅을 추가하는 등 무역에 대한 상담과 자문이 관세사의 직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관세사의 직무를 규정한 관세사법 제2조6호의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선욱(백석대 교수) 한국관세학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호중·홍익표 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토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전문자격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관세사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 가운데 관세사법 제2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수출입 화주를 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다른 관련 직역의 반대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세사법 개정이 가로막힌 주된 요인을 지목했다.

 

그는 이날 토론에서 관세사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업무분야로 4가지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무역·통관에 대한 전문가는 관세사임에도 무역에 관한 타 부처의 독점권 주장이 강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수출입 화주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사 직무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대리업무와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 및 발급업무 등도 관세사의 직무범위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5조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르면, ‘일반 원산지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수출화주가 관세사를 통해 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사가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는 관세사 직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사용 중으로, 현재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증빙업무의 대부분은 관세사가 대행 중이다.

 

송 회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 확인 및 발급업무를 관세사에게 부여하면 신속성과 간소화는 물론 관세사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기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서류 작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등과 관련해서도 중소 수출입기업이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사의 직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수출입물품 통관을 위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관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변호사 등에게 조력을 구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수임료를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행 관세사의 직무에 있는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를, ‘관세법이나 그 밖에 수출입 관련법령에 따른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