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 2차 시험 원서접수 시작…최소합격인원 90명
- 작성일 : 2026-05-11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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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6월13일 서울서 시험 시행
최종 합격자 발표일 10월14일…큐넷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올해 관세사 제2차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43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관세사 제2차 시험의 원서 접수가 5월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 역시 이번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시험과목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지난 7일부터 시작해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다.
정기 접수기간을 놓친 수험생을 위한 빈자리 접수는 6월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이뤄져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와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제2차 시험은 6월13일 서울서 치러진다. 시험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총 4과목이다.
시험방식은 과목당 4문제가 출제되는 주관식 논술형이다.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시험일 당일’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올해 제43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으로 책정됐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평균 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처리한다.
최종합격자는 10월14일 발표되며,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60일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던 자동안내전화 1666-0100(유료) 합격조회 서비스는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