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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관세법 시행규칙 3월 20일 개정사항 -임예진 관세사
작성일 : 2019-03-20 13:10:45
첨부파일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임예진 관세법(2019년 대비) 개정사항 (2019.3_.20_. 시행)_.hwp

안녕하세요. 임예진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3월 2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되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만 공지합니다.

보정이자율,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할 때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기존의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예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