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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소비세법 수강생 필독] 부가가치세 일부개정 안내! (11/12수정)
작성일 : 2014-11-07 12:05:21
 
안녕하세요. FTA관세무역연구원입니다.
 
아래과 같이 개정사항 알려드립니다.
 
---------------------------------아 래 -------------------------------------
 
부가가치세 일부개정 [2014103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업자 등에 대한 수출용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개설이나 발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그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