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수험가이드 | 원산지관리사 채용지원사업 |
원산지관리사 채용지원사업 제도 안내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제공
0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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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하며,
사업주는 전문인력(예: 원산지관리사)을 고용보험 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하여야 함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
※ 지원제외 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0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새로 고용된 전문인력 1명당 1년의 기간내에서 총 1,080만원 지원
ㆍ매 3개월 마다 1년간 4차로 구분하여 각각 270만원 지급ㆍ동일사업주에 대하여 3명 한도(단, 50세 이상 전문인력 추가 고용시 4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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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3개월 단위 지원액 연간 지원횟수 연간 총지원액 지원한도 1년 270만원 4회차 1,080만원 3명 한도
03. 지원요건
- 사업주가 고용창출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기업
-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04. 신청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www.ei.go.kr) 접속(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참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주관 : 한국고용정보원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