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개요 | 보세사 자격전형 안내 |
I. 보세사 개요
보세사란?
-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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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세사 자격
- 보세사는 「관세법」 제 175조 제1호 내지 제 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말합니다.
보세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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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는 「관세법」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보세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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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는 아래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 -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합니다.
-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 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세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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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