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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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개요   보세사 자격전형 안내  

I. 보세사 개요

보세사란?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세사 자격

보세사는 「관세법」 제 175조 제1호 내지 제 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말합니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관세법」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보세사의 의무

보세사는 아래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타업무를 겸임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세사는 자기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세사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