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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미성년자 응시 가능해진다
작성일 : 2018-09-11 18:23:38

자격증 교부는 성년 이후…현직 관세사 연 8시간 의무교육 참석해야


관세사 자격시험에서 미성년자의 응시가 허용되는 한편, 기존 관세사의 연수교육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관세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령 근거없이 공고로 운영돼 온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관세사법에 새롭게 신설하고, 미성년자의 응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미성년자가 관세사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더라도, 자격증 교부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류되는 등 성년 이후 자격증이 교부된다.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위해 관세연수교육 규정이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현직 관세사의 경우 연간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 교육시간 가운데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수시간 계산방법이나 이수 주기 등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연수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질병·휴업·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에는 면제가 되나,

현직 관세사들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며 면제사유 가운데 하나인 ‘고령’ 사유로 인해 의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