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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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세사 개요

01. 개요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 함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02.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03.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개인(합동)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

04. 소관부처명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


05.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 됨)

ㆍ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
    6.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06. 최소합격인원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임 (2013년까지 75명)


07.시험과목 및 배점

제 1차 시험
시험 과목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1차 시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①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② 무역영어
2교시 11:10 11:20 ~ 12:40
(80분)
③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④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별 문제수 및 배점 : 과목당 40문제(문제당 2.5점) / 객관식 5지 선택형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제 2차 시험
시험 과목
구분 교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2차 시험 1교시 09:00 09:30 ~ 10:50
(80분)
①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교시 11:10 11:20 ~ 12:40
(80분)
②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13:50 14:00 ~ 15:20
(80분)
③ 관세평가
4교시 15:40 15:50 ~ 17:10
(80분)
④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과목별 문제 수 등 : 과목당 4문제 / 주관식 논술형

08. 합격자결정 방법

제 1차 시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제 2차 시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09. 관세사 자격 시험 일정

2월말 ~ 3월초 3월말 ~ 4월초 6월말 ~ 7월초 9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