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계사‧관세사 등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없애자
- 작성일 : 2022-01-12 1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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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회계사, 관세사 등 10개 주요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특혜가 여전하다며 이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응시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강병원 의원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요구자료(공무원 경력이 자격증 시험의 일부 면제요건으로 규정된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특혜가 여전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 경력자의 시험 면제가 적용되는 자격증의 경우 합격인원 통제 및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응시자들이 이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기간 수험생활을 거쳐야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대표적인 전문직 자격증인 공인회계사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변리사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면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도 가능하다.
관세사는 관세행정 분야 ‘10년 이상 근무자 중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은 1차 시험 면제이며, 여기에 더해 ‘5급 공무원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 ‘관세행정 분야 20년 이상 종사’ 시 2차 시험에서 2개 과목이 면제된다.
법무사는 ‘법원, 검찰 등 10년 이상 근무자’면 1차 면제, ‘7급 이상 공무원 7년, 5급 이상 5년 이상 근무’는 2차 시험과목 중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이 면제된다.
‘노동사건의 변호사’로 불리는 공인노무사 역시 ‘노동관계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면 1차 시험 일부 면제, ‘5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노동행정 15년 이상 중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 시 1차 시험 전체와 2차 시험 중 노동법 과목이 면제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는 ‘국세 업무 10년 이상’, ‘지방세 업무 10년 이상으로 5급 이상 5년’ 근무,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는 1차 시험 면제이며, ‘국세업무 10년 이상자로 5급 이상 5년’, ‘20년 이상 국세업무 종사 공무원’은 1차에 이어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와 2부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보세화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보세사’를 비롯해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행정사’ 등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다양한 시험과목 면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 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 시 높은 임금, 퇴직 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 후 취업과 개업 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 텐데, 시험 특혜까지 제공하는 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