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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년 보세사자격시험 시행 공고
작성일 : 2021-04-02 14:43:16
첨부파일 : 2021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관세청.hwp

[ 2021년도 보세사 전형 시행 공고 ]

 

「관세법」제165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8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2021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관 세 청 장


 

□ 시험일시 및 장소

 

ㅇ 일시 :‘21.7.3.(토) 10:00 ~ 12:15 (09:30까지 입실 완료)

ㅇ 시험지역 및 장소 : 서울, 부산에서 시험 실시

- 서울 : 서경대학교(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감리교신학대학교(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 부산 : 벡스코(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 지역은 응시자가 선택하며, 서울지역의 시험장은 임의로 배정

※ 시험장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과목 

 

ㅇ 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일반, 수출입통관절차 전반)

ㅇ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ㅇ 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 전반, 관세법상 운송수단,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ㅇ 수출입안전관리(관세국경감시제도, AEO*제도)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ㅇ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21.4.1.)” 현재 시행 중인 법률·규정 등을 적용함

 

□ 합격기준 

 

ㅇ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

ㅇ 최종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1.4.12.(월) 09:00 ~ 4.23.(금) 18:00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첨부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 시험지역은 응시자가 원서를 접수할 때 직접 선택

※ 선택한 시험지역(서울·부산)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한 내용의 변경은 불가함

- 원서접수 마감시각(‘21.4.23., 18:00)까지 응시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나. 응시료 납부

ㅇ 응시료 : 60,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제(계좌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용

 

다. 수험표 교부

ㅇ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함

ㅇ 수험표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다시 출력 가능

 

□ 합격자 발표일시 및 방법

 

ㅇ 일시 :‘21.8.12.(목) 10:00

ㅇ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 공고

- 응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합격자 수험번호만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