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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회 관세사 자격 시험 2차 응시 후기_ddf
작성일 : 2026-05-04 20:25:53

-시험장소 서울공고
8시 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입장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더군요.
모두 긴장이 되었는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전날 일찍 취침했던 지라 4시경에 기상하여, 5시반 첫차를 타고
시험장 근처 맥도날드에서 앉아 마지막 무역실무 3대협약 원문을 보면서 7시 반경 일어나며 가지고 왔던 자료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공부는 끝났다. 지금 아는 것은 다 풀 것이며 모르는 것은 문제를 받았을 때도 당연히 생각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노래를 들으며 가만히 한시간 가량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아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풀어내자.

-1교시
1번 문항은 통관파트에서 나왔습니다. 226조부터 228조까지 기술하는 문제가 나왔으며, 통관 보류 요건 등 대체로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특법에서는 벌칙 규정이 나왔는데, 벌칙규정은 한번도 보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설을 써야 했으며, 계륵이라고 여겼던 보세사직무가 본 시험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1차때 암기했던 식이 불현듯 떠올라 다행히도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인 문제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생각됩니다. 환특법 벌칙규정을 제외하면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들 적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2교시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통적으로 주 규정 문제가 나왔었는데, 주 규정 30%면 호의 용어를 묻는 내용이 70%라고 여겨질 만큼 파격적으로 문제 유형이 변질되었습니다. 아마, 기존에 '암기'위주의 시험이라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암기 유형에서 벗어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주규정 외우고 호의 용어를 외워야 비로소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느끼기로는 실무적인 느낌이 강했으나, 그렇지라 하더라도 주규정 호의용어 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암기 시험에 불과했습니다. 자잘한 실수가 있었으나 모의고사때 풀었던 정도로 풀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니 백신이니 흥미로운 문제를 다루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당황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3교시
3교시는 2교시보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관세평가라는 과목이 관세사 시험의 일부 과목으로서 들어 온 것은 이제 10년이 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적된 정보, 문제 스타일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스타일은 최초 문제를 냈을 때로 회귀한 듯 한 내용이었습니다. 법 령 규칙 다 때려박아라 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쓸 내용은 많고 손은 빨라지고 글씨는 휘갈겨지는 아쉬운 시험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손 빠른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가산요소, 배제요소, 공제요소 등을 파악하던 지난날이 무색해지며 계산기는 왜 가지고 왔을까 하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적을 양이 많다보니 1번 4번문항정도 들어갔을 때 축약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8페이지는 넘어 갔으며 1번문제 11장을 기술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2~6번문항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후 부터는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축약서술 하였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집에와서 머릿속으로 복기해보니 축약서술 하길 잘 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적어야 했다면 아마 3권으로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1페이지 정도 기술하였던 것 같습니다.

-4교시
무역실무 과목입니다. 언제나 비상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 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최권수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가되 어느 것 하나 새어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그물로 담아놔라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번문항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설마 나오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직전 그리고 당일날 3대협약을 우선적으로 파악했고 몬트리올은 1주 전까지만 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기억 나는 부분이 어느정도 있기는 있어서 기술할 수는 있었습니다. 적용범위라던지, 소제기기간, 이의제기 14일 21일 요건은 기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점을 차지하고 있던 부대운임 부분은 한번도 본 적이 없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조금 침착했더라면 해상 부대운임을 기술하였더라면 어느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나던 것이 해상할증료밖에 없었기에 통화할증료 유가할증료 등등을 기술하였습니다. 1점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2번문항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이 나왔었는데 이 또한 당황스러웠습니다. 21조의2 부담금납부의무자를 기술하라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의무자가 두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인수 의무자를 말하는 것인지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기술하라는 것인지 잠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모두 기술하고나서 한번 지우고 다음 페이지에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기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기술하라고 문제를 출제했더라면 많은 수험생들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CISG에서 문제도 나왔는데 갑자기 승낙의 기간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잘 서술하지 못하였는데, 2번 문항에서 기산일은 원문에 맞게 기술한 것 같습니다

UCP600 내용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 여겼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한 은행의 조치에 대해서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기술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승인 기한에 대하여 나왔습니다. 묻고 있던건 기한 및 기한의 예외였지만, 그래도 논술이니만큼
수출입제한의 의의를 기술하고, 원칙적인 기한인 1년을 기술하였으며, 예외적으로 1년 초과 최장 2년까지 그외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요건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국내생산품 사용을 촉진이라고 기술한데 있습니다. 왜 끝나고 항상 아쉬운 부분이 생각나는지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INCOTERMS문제가 나왔습니다. 듣도보도 못한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문항에서는 인도 직전까지를 기술 하였으며, 2번문항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다는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변형되는 경우 비용, 위험 등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총평>
전체적으로 모든 교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도 당황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1교시는 언제나 계륵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나왔다는 것에 굉장한 난혹감이 들었고,

2교시에서는 암기 위주의 시험이라는 비판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애쓰신 것 같은데에서 당혹감을

3교시에는 기존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 판단 계산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 나오질 않았던 데에서

4교시에는 많이 보지 않는 몬트리올 협약이라던지 문제 자체에서 수험생의 실수를 일으키게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최소 90명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모든 내용들은 (항공 부대 운임은 쪼금 그렇지만..) 지금까지 배워왔던 한번 쯤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시험에 낸다면 맞추지 못할 수험생이 없으며, 출제위원도 합격자를
가려내기 힘들 것 입니다. 최권수 강사님의 말대로 모든 내용을 가져갈 순 없지만, 최종적으로 그물에 옭아매어 한자라도
적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