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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회 관세사 자격 시험 2차 응시 후기_박영민
작성일 : 2026-05-04 20:28:06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공고에서 시험을 본 2년차 유예생입니다.
작년 37회차 2차시험때는 경험삼아 시험장 분위기만 보고 왔었고
금년 38회차 2차시험은 FTA관세무역학원 기본이론 - 심화이론 - 모의고사까지 수강하고 어느정도 합격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공부와 시험을 보면서 끊임없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에 대해 생각을 많이하는 수험생으로서 제 경험이 다른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기를 씁니다.

<1.시험장 분위기>
서울공고 시험장은 교실이나 화장실등 시설에서는 특별한게 없었고 내년도 시험에서도 시험장이 어디로 결정되든 시험장 시설이 시험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응시인원 20명중에 16명이 응시했고 시험 종료시까지 펜을 놓치 않으시는 분들은 7~8분 정도 되는듯 보였습니다. 작년과 금년 1차시험 합격자 통계를 고려할때 역시 2차시험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열심히 하신분들은 응시자 중 30~40%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작년에는 시험장 분위기를 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응시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시험 당일날 백지로 답안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얄팍한 안도감도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학원 모의고사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대부분이 유예생이시고 합격을 바라는 마음으로 착실히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성향에따라 모의고사에서의 무거운 분위기보다 시험장에서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더 집중이 잘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같은 경우 조금은 산만하거나 시험중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게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볼때의 분위기와 시험장분위기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과목별 후기>
[1. 관세법]
긴장되고 경직된 상태로 치룬 첫 과목임에도 너무나 쉬운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회 모의고사 통 틀어서 가장 쉬운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특히 'n가지만 쓰시오' 형식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50점논제가 수험생 모두 출제 1순위로 고려하는 통관파트 논제 였다는 점을 고려할때 '관세법에서 화려한 답안보다 문제에서 묻는 n가지를 가장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적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1) 문제 1
물음1의 경우 통관의 정의가 정확히 기억이나지 않아 곤란했습니다. 2차시험은 1차시험에 비해 관세법1장에 대한 정리를 소홀히 하는 편인데 목차노트에 1장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두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통관의 요건의 경우 226~228조를 쓰는건지 아니면 243조 수출입신고요건을 쓰는건지 혼란이 왔으나 다행히 전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1차때부터 주의깊게 살피시는 부분으로보이고 관세법 2차시험이 1차시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음2의 경우 원산지 확인기준이나 환적물품 유치사유등은 법령 그대로의 물음이기에 평이하게 적을 수 있었으나 통관제한 사유 4가지나 세관장의 후속 조치 5가지를 쓰라는 점은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교재에 정리된 목차를 일부 섞어서 써야하는 부분이라 완벽하게 써내지 못했습니다.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가 가장 기본이겠지만 각 법령과 교재상 목차에 대한 함의나 배경, 행위 주체 등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음3의 경우 가장 평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그대로 옮겨적으면 그만인 문제이기에 추가적인 편집이나 해석이 불필요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과목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최근 추세의 관세법 만큼 기본 암기사항(1차 암기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음4의 경우 쉬운 50점논제에 그나마 변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call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술해야하고 개정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않으면 헷갈렸을 문제입니다. 임예진 관세사님이 개정사항을 다룰때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으로 언급하기도 하셨고 모의고사에서도 제 기억으로 2회 이상 출제되었기에 저는 실수가 좀 있었지만 모의고사 응시하셨던 분들은 잘 서술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에서 10점논제로 나왔던 부분이 50점문제의 일부로 나올 수도 있고 50점논제로 다룬 부분이 축약되어 10점 논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 모의고사에 기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서는 절대 안되고 꼭 여러번에 거쳐서 복습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문제2
문제2의 경우 위 후기에서처럼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당황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칙파트의 법령은 소홀히하게 되었고 이는 관세법뿐만 아니라 환특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령에서 중요하지 않은 법령은 없고 특히 최근 출제 경향상 해당 조항의 특이성, 중요성보다 출제와 체점이 용이한 부분의 법령은 소홀히하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3) 문제 3
문제3부터 6까지는 n가지만 쓰라고 명확히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해준n가지만 쓰면 점수가 다 배점되는지 아니면 나머지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5가지만 쓰라고 제시한다면 가장 확실한 5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운송 승인대상은 여럿있지만 그 중에 내가 확실하게 기술 할 수 있는 7~8가지 정도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지 것들의 키워드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이러한 출제 방식에 대응하기 용이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문제3의 경우 98조1항과 감면율에 대해서만 기술하였고 이역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 모의고사 모범답안을 복습하고 간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문제 4
문제 4의 경우 보세사 직무에 관하여 제 기억으로 모의고사 출제된 바 없지만 제갈현근 관세사님이 기본이론 강의 때 비록 관세사의 직무는 아닐지언정 출제하기가 참으로 용이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 이에 대해 목차노트 구석에라도 정리해두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세법이 방대한 양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규정이 없으며 목차노트에 키워드 하나씩이라도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문제 5
문제 5의 경우 관세법 5장에서 출제되었는데 저는 이번시험에 '왠지 50점논제가 5장에서 나올 것 같다'고 짐작하고 마지막 1주일을 공부했기 때문에 5장 논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훌륭한 공부방법은 아니지만 시험이 몇 일 안남은 시점에서는 긴장과 걱정때문에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파트에 대해서 '아 이번 시험은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하고 그 파트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있게 공부하면 방대한 파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멘탈을 잘 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문제 6
문제 6의 경우 중단사유에 대하여 암기식을 만들어 외우지는 못해서 9가지를 다 쓰지는 못했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5가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술+약간의 설명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10점논제에 5가지만 정확히 쓴다고 배점된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을지 확실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인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대하여도 약간의 비교를 언급하는게 좋을듯 하였습니다. 비슷한 개념이나 관세법 교재에 부연설명된 부분들에 대하여도 여유가 있을때부터 반복 회독하여둔다면 이런 문제에서 최소한 1~2점의 추가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품목분류]
많은 수험생 분들이 그러하듯 저도 단순 암기 방식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2차시험 준비 초반에는 부와 류의 체계조차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않아 솔직히 기본이론 심화이론 인강을 들으면서 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설서는 커녕 법령집조차 암기가 되지 않았으나 꾸준히 반복학습과 모의고사를 통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미련하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꾸준히,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오늘은 86류의 날'이런식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시험의 경우 관세법은 매우 쉬웠고 관세평가는 조금 이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품목분류나 무역실무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50점 논제가 이과적 상식이 전무한 문과생의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 규정이 70%이상인 작년과 대비되게 4단위 호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가장 최우선은 주규정과 호의 용어를 명확하게 암기하되 코로나, 전기자동차등 시사 문제에 관련된 호와 주규정은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관련 4단위 호등 시사 관련 주와 호는 공부할 때도 재미있기는 합니다.)

1) 문제 1
물음 1의 경우 4단위 호의 대표적인 품목에 대하여만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전기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호의 용어가 없기에 어려웠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문맥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류되어야할 4단위 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 였습니다. 더군다나 4단위 호의 용어를 2개 적는 것에 6점이 배점될 정도로 호의 용어 역시 주규정 못지 않게 정확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음 2의 경우 단순 주규정과 호의 용어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주규정과 호의 용어를 써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야 하기에 마지막까지 보류하였다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전범위 모의고사에서도 대부분 어떤 주규정과 호의용어를 써야하는지 괄호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는 문제가 많았는데 이경우 어떤 주규정을 써야하는지 판단하는데 꽤 오랜시간이 소요되었고 판단에 오랜시간이 소요되어 통칙1이나 16부 주3등 여러 회의 모의고사에 거쳐 정확히 암기하였던 부분들에 대하여도 정확히 다 서술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 범위 모의고사까지 보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허락된다면 복습하실때 모의고사 문제의 괄호안에 어떤 주규정을 서술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가리신 상태로 복습해 보시면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음 3의 경우 모의고사에서 정말 빈출되었던 85류 주9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84류 95류 90류에는 반도체, 소자, 도체소자, 등 여러번 회독해도 헷갈리는 이과적 용어가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더라도 완벽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95류 주규정의 '일부'를 적는 것에 불과함에도 10점이 배점되었습니다.
물음4의 경우 1-97류를 통틀어 가장 난해한 28류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수소가 분류되는 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28,29류의 주규정에 대해서 만큼은 가능한한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28,29류에서도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서 여러번 다룬 주규정(주1,2,6등)에 대하여 만큼은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기출되었던 주규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주규정이라는 의미이고 이미 기출되었다하여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물음5의 경우 부분품 부속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 중에서 그나마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희 관세사님이 16부 이후의 부에서는 부분,부속품에 대하여 여러번 중요성을 언급하신바 있는데 실제로 완제품과 부분품의 개념을 나누어서 공부하시는 것이 해당 류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용이하고 실제로 주규정과 호의용어도 부분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2) 문제 2
문제 2의 경우 97류 호의 용어 뿐만 아니라 해당 4단위 호의 괄호 설명이나 주 규정을 연계하여서 생각하여야 정확히 풀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97류는 마지막 류이기 때문에 다른 류에 비해 좀 더 기분좋게 정확히 공부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71류나 97류 47류등 비교적 특정 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다루고 있는 류들은 주규정과 호의용어를 공부하면서 법령집에 있는 호의 용어 설명까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동반한 암기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3) 문제 3
문제 3의 경우 조천희 관세사님이 코로나 관련 마스크나 백신에 대하여 심화이론 강의 때 따로 정리해주신 기억이 있어서 이를 법령집 한 구석에 잘 필기에 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 암기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사문제와 관련된 호와 주규정에 대하여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4) 문제 4
문제 4의 경우 waste 관련 단순 주규정 기술 문제였는데 모의고사에서 50점 논제로 waste가 기출된 적이 있었던 덕분에 비교적 다른 문제에 비하여 쉽게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이론, 심화이론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매회차를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다시 한 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문제 5
문제 5의 경우 47류를 사실상 통째로 쓰는 문제였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47류 외에도 9류, 14류, 46류 처럼 그 류 자체의 분량이 딱 10점에 적절한 류들은 류 단위로 통째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37회차 2차시험에서도 9류가 거의 통째로 나온 바 있고 매 회차 한 두 문제정도는 하나의 류를 통째로 쓰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문제 6
문제 6의 경우 문제 1 못지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전기식 용접기기가 정확히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으나 '전기식'이라는 단어에 착안하여 85류를 먼저 상기할 수 있었고 정확하지는 않아도 생각나는대로 기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문제 1처럼 판단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3. 관세평가]
문제를 보자마자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가장 당황스러운 과목이었습니다. 감히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 수준을 논하는게 건방진 행동이겠지만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과 문제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시험의 경우 문제의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과세여부나 비용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누가 손이 빠르고 누가 정확히 법령을 달달 외웠는지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세법령,고시와 wto평가협정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신 3년차이상 수험생분들과 초시생분들의 점수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문제 1
물음 1의 경우 30조 3항과 관련 법령을 모두 기술해야 전체 점수를 다 배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다 쓰면 절대 시간안에 답안을 작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부 생략된 단어를 쓰거나 요약을 하였습니다. 15점 배점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이 없이 모든 내용을 빠짐 없이 기술하려면 어느정도의 요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음 2의 경우 그야말로 1방법을 관세법, 협정 넘나들며 모두 쓰라는 문제인데 30조 1,2항을 다 쓰기에도 벅찬 문제였고 시간에 너무 쫓기다보니 글씨는 휘날리게 되고 wto협정에 대한 부분도 빈약하게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물음 3의 경우 30조 4과 관련 시행령을 기술하는 문제였는데 배점이 7점이라 이 역시 오랜시간을 투자하기가 부담되어 요약서술하였습니다.
물음 4의 경우 30조 5항과 관련 시행령을 모두 기술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역시 배점이 8점 뿐이라 이를 정확하게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쓰기는 부담되어 요약서술하였습니다.

2) 문제 2
6방법의 경우 신축적인 평가방법(영 29조 1항)에 대하여도 50점 논제로 출제된 바 있고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류나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6방법 평가에 대하여도 여러번 기출되었기에 법령을 서술하는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나 손이 빠른 편이 아니라 이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정말 벅찼습니다. 이미 1번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한터라 마음이 정말 조급해졌고 마음만 급해져서 정확한 서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하는 게임의 프로게이머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금번 관세평가 시험에서는 80분내로 쓸 수 없는 것을 쓰다보니 평정심을 전혀 유지하지 못해서 빈틈이 정말 많았고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3) 문제 3
권리사용료의 경우 가산요건 및 안분 방법은 여러번 모의고사에 기출될만큼 중요한 부분이 었기에 확실히 암기하려고 노력했고 빠르게 서술 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법령의 키워드 외에 미사여구에 대하여도 정확히 기술한 분들이 고득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문제 4
문제 4의 stamper및 권리사용료등의 평가판단 문제는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기본이론 때부터 자주 다루었던 사례였기에 거의 유일한 판단문제인 문제 4에서 그나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가산여부 판단 문제는 매 년도 기출되고 있을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문제 5
문제 5의 경우 수출판매에 대한 평가문제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기본이론 교재부터 모의고사까지 여러번 공부한 바 있었기에 판단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단순 기술식의 문제에 많이 곤란하였지만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4,5에서 교재, 모의고사에서 경험한 바 있는 것들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관세평가를 어디까지 공부해야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김병수 관세사님이 어느정도 아웃라인을 그어주신 덕분에 그 범위안에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수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6) 문제 6
공제요소에 대하여 묻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연불이자에 대하여 상세하게 물었는데 이 역시 가장 기본적인 암기사항이었기에 서술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 1부터 6까지 사실상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임하신 분들이면 처음보는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필기가 빠르고 정확한 법령암기를 하신 분들이 고득점 하셨을 것 같습니다.

[4. 무역실무]
품목분류와 더불어 이번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과목은 무역실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 50점 논제로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이 아닌 항공운송과 몬트리올 협약에서 출제되었기에 적잖이 당황스러웠고 10점논제는 대외환을 포함하여 정말 난해한 문제는 없었으나 50점에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과락도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문제 1
물음 1의 경우 제정목적이나 적용범위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의미는 통하도록 서술하였으나 각 장의 제목을 쓰라는 문제는 몇 분이나 맞추셨을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물음 2의 경우 각종 운송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책임과 면책 제소기한등을 묻는 문제였는데 몬트리올 협약의 청구기한에 대하여는 해상운송협약에 비해 소홀히 하였던 점이 아쉬습니다. 3대 협약 외의 모든 협약을 정확히 가져가시는 것은 절대적 시간을 고려할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심화이론을 들을때 한 번이라도 원문을 전체 회독하려는 시도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음 3의 경우 해상운송의 부대요금에 대하여는 달달 외웠으나 항공운송의 부대요금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여 전혀 처음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하였다가 마지막에 남는시간에 생각나는대로 6가지가 아니라 그 이상 마구잡이로 기술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 컨테이너 반출 지체료등 해상운송의 부대요금을 항공운송의 부대요금인 것 처럼 말을 지어서 서술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부분점수도 받지 못하면 무역실무에서 과락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문제 2
문제 2의 경우 제가 아는 부담금은 외화건정성부담금뿐이라 그 납부의무자를 적었습니다. 대외환에 대하여 지엽적인 부분들은 포기하더라고 이렇게 출제가 용이한 부분들은 어설프게라고 꼭 가져가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문제 3
문제 3의 경우 CISG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차때부터 먼저 접하게되고 가장 쉬운 느낌의 CISG지만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까먹는다는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쉬운문제라 생각하고 서술하지만 막상 쓰다보니 정확성에서 부족했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 CISG더라도 손으로 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고 공부해야할 것 같습니다.

4) 문제 4
문제 4의 경우 UCP상 불일치 서류에 대하여 출제되었는데 이는 모의고사에서도 2회 이상 출제되었고 10점 문제로 너무나 딱 맞는 분량이라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러하듯 정확히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5) 문제 5
외국환거래법에 비해 일반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대외무역법은 비교적 재밌게 공부하였는데 대외무역법이 외국환거래법에 비해 암기할 사항도 많고 출제할만한(?) 분량의 규정들이 많아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대외환에 대하여는 그 규정의 의의에 대하여 머리로 이해하고 하기 규정 중 호나 목이 규정되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문제 6
문제 6의 경우 INCOTERMS의 소개문에 복수 운송인에 대한 장이 있기에 소개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INCOTERMS 소개문은 각 장이 10점분량으로 너무나 용이하게 나누어져 있고 몇 개의 장들을 종합하면 50점논제도 쉽게 만들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장 별로 정확히 공부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시험 전체 후기 >
학원 모의고사에 비해 어느 과목으로 보아도 유별나게 어려운 과목이 없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법이나 관세평가는 가장 기본에서만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관세사 강사님들이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 정말 기본에서만 나오니 조금의 실수도 당락을 결정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 속에서 기본 문제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약간의 실수나 긴장에 기본문제의 배점을 놓치게 되면 합격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기본문제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원 모의고사는 쉬운 시험과 어려운 시험 양자를 모두 커버해야하기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모의문제를 출제하여야 하겠지만 실제 시험은 모의고사에서 배운 것들을 발휘하기에 터무니 없게 쉬운 문제가 출제되어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학원 모의고사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비도 분명 중요하겠으나 모의고사를 복습할 때에는 어려운 문제를 완벽히 가져가려고 머리를 싸매기보다 기본적인 법령이나 협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때는 시험시작 2-3분 전까지 요약본이나 프린트를 보고있을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대략 시작 10분 전 부터 책상을 비워야한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처럼 90명이상의 합격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초시생분들은 내년 시험에, 유예생 분들은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한 동안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