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8회 관세사 자격 시험 2차 응시 후기_최익랑
- 작성일 : 2026-05-04 2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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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비전공자/동차생입니다.
시험장소는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보았습니다. 첫 2차를 치르면서 궁금했던게 식사 준비(취식가능여부)였는데 점심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해간 샌드위치랑 음료 마시면서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1교시 관세법의 경우는 제갈현근 관세사님의 기본, 심화 강의 수강하였구요, 작년과 재작년 50점 나온 부분을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보았어요. 제갈쌤께서도 통관파트 한 번 나올 때 되었다고 하시기도 했고해서 통관(특히 지식재산권), 납세자권리보호제도(신설), 요즘 화제가 되고있는 물류쪽(탁송품) 그리고 세율(감면)파트에서 작년에 기출이 안되었길래 세율 쪽 많이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50점짜리를 많이 서술할 수 있었구요. 재수출감면도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세사의 직무를 물어볼 줄은 몰랐네요. 환특법도 암기 시간이 부족해서 최근 안 나온 부분 보고 들었갔는데 벌칙이 나올줄이야.. 내년에는 안나오겠죠? 관세법 공부하면서 제갈쌤 만큼 잘 가르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악센트도 독특하셔서 귀에 쏙쏙 꽂힙니다.
2교시 HS의 경우에는 일단 작년의 충격적인 문제였던 섬유 11부는 다 버렸구요. 그래서 그 외 돌, 금속, 비금속 part와 전기기기(84~90류) 정도, 그리고 28, 29류는 나올 때가 된것 같아서 주 규정을 거의 다 외웠어요. 아. 그리고 9부 10부도요. 약간 앞쪽의 식재료나 Raw한 재료들 쪽을 좀 안 봤어요. 제외규정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도 안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제외규정 나열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구요. 첫 지문이 융합형(수소차, 전기차)으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원리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어요. 전 이공계라 친숙하긴 했지만, 문과이셔도 어려움은 없으셨을 듯 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냥 구색맞추기 느낌? 이었고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년도 기출들과 약간 출제 경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호 4자리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칙은 그냥 다 외우고 들어갔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HS는 통칙, 주규정을 전부 외우고 들어가야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차수에서는 섬유와 비금속(철강 등)이 비중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유리나 귀금속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로 인강은 듣지 않았습니다.
3교시 관세평가는 그나마 좀 자신있는 과목이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 모든 수험자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쓴답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 1번이 1평가 방법으로 평가의 흐름을 차곡차곡 서술하는 문제였던데 반해, 이번 시험은 좀 더 추상적으로 1평가 방법의 배제사유 등을 총체적으로 서술하는? 느낌이었구요. 시행규칙을 서술하라거나 WTO 관세평가협정을 기반으로 서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요구하는 걸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그대로 서술하기 보다는 조금 요약을 많이 해서 기술했던 것 같아요. 또 6평가 방법의 각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안 보고 들어간지라... 깔끔하게 의의만 썼구요... 권리사용료에선 조정액, 안분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아서 간단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권리사용료, SW사용료, 재현권에 대해서 이해도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강의는 김병수 관세사님의 기본강의 듣고 응시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병수쌤 너무 좋아요~ㅎㅎ
4교시 무역실무는, 1~3교시를 어느정도 꽤 봤다고 생각했는데, 동차는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해준 과목인데요, 2차 50점 문제로 몬트리올 협약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차 준비하면서 왜 자꾸 몬트리올 협약이 나오지 했었는데 2차에도 나올 줄은 몰랐네요. 일단 1차 공부했던 딱 그정도로밖에 못 쓰고 나왔습니다. 1차에서 무역영어 점수가 제일 높았었는데 확실히 2차의 무역실무는 암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척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썰을 풀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쓸 수 있겠더라구요. 대외무역법은 시간이 없어서 플랜트, 정부수출계약 정도 보고들어 갔고, 외국환 거래법은 시간이 없어서 버렸습니다. 강의는 최권수 관세사님의 대외/외환법, 기본강의 듣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새끼 과목이지만 저는 대외/외환 강의가 참 좋았어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서 긴 호흡으로 내년 2차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__^ 다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