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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회 관세사 자격 시험 2차 응시 후기_승주곤듀
작성일 : 2026-05-04 20:29:03

안녕하세요.
작년 1차 시험 합격자 자격으로 올해 38회 관세사 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소는 용산 철도고등학교였고, 시험장에는 8시 40분 정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작년 1차 시험 직후 응시한 2차 시험,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시험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
모의고사의 경우 09시 25분에 보던 책을 정리하고 시험지를 배부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수험자 유의사항 및 기타 필요사항 전달 등으로 인하여 9시에 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수험자료를 정리하여야 하므로 시험장에 도착하여 마지막 회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HS, 관세평가, 무역실무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는 시험 시작 5분 전에 책상을 정리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10분 전에 정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관세법]
36회까지의 시험과 같이 관세법에 대해 법조문을 비교하여 법영규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는 출제경향과는 달리 37회에서 “몇 개 쓰세요.” 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과연 이러한 문제 형식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긍정의 답변을 하듯 38회 시험에서도 대부분 “몇 개 쓰세요.” 라는 쉬운 문제들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1.
관세법 9장 전반에 대해 묻는 문제로 5년간의 시험에서 50점으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매년 10점 문제로 최소한 한 문제씩은 출제될 만큼 빈도도 높고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기에 누구나 막힘없이 서술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금년 9장 관련 크고 작은 개정들이 많이 있었기도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50점 출제 패턴으로 볼 때 개정 내용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었던 파트였습니다. 또한 그 중요도로 인하여 모의고사에서도 다수 출제되어 논제를 틀려 잘못 서술하거나 한 번씩 다 서술해봤던 문제들이었고, 강평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험생활을 했다면 딱히 모르거나 당황하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문제2.
환특법 벌칙파트 문제로 모의고사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었던 적 없지만, 그 분량으로 보나 관세법 벌칙파트와 비교 가능성으로 보나 나올 수도 있다고 사료되어 나름 관심 있게 보았던 파트였기에 빠지지 않고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3.
이 정도만 써도 10점이나 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험생 누구나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강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 정도는 암기해야 한다고도 하셨고, 모의고사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2차례 정도 출제되었던 것 같아 기술하는 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점치고는 분량이 상당히 적다고 느껴 의의 부분에 적용기준 5가지 외의 제98조 제1항 본문을 서술하였습니다. 감점 요인일지 또는 아예 채점하지 않을지는 채점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문제4.
금년에 보세사 관련 약간의 개정이 있었으나 관세사 시험에 보세사가 과연 나올까 하는 의문에 회독 시 대충 한 번은 눈에 익힌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봤었기 때문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예 안 본 것보다는 눈으로 최소 한 번은 봤었기 때문에 3가지는 90%의 정확도로 기술하고 나머지 2가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는 맞을 정도로 썼습니다. 개정된 파트는 반드시 꼭 한 번씩은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5.
관세법 5장 파트는 34회 시험에 50점으로 출제되기도 했었고 10점짜리 문제 내기도 상당히 용이하여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쉬웠고 문제3번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만 써도 10점을 줄까 하는 생각에 의의로 111조 1항까지 서술하였습니다.

문제6.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5가지만 쓰기엔 허전하다는 생각에 사족으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효과를 썼고, 5가지만 쓰라고 하였지만 시간이 많이 남기도 하였고 8가지 모두 확실하게 기술할 수 있어서 나머지 3개가 감점될지 아니면 10점 그대로 줄지하는 호기심에 8가지를 모두 썼습니다. 이후 채점 결과를 보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최근 3개년도 출제경향과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히 작년 37회 시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난도 높은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의 경우 단지 “주 몇 쓰세요.” 또는 “xxxx호의 용어 쓰세요.” 라는 문제들만 출제되어 올해도 당연히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의 전형적인 공부 방식이라고 이해되던, 소위 관세율표의 이해가 거의 수반되지 않는 “쌩암기”를 하였다면 풀기 까다로웠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체되어 결국 시간 분배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모의고사의 출제유형과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1.
최근 몇 년간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와 수소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에너지로서 각종 포럼에서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어 중요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50점 문제에서 이렇게 수소와 관련하여 다각화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특히 관세율표의 이해 없이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였기 때문에 물음 1과 2를 기술은 하였지만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음 3부터는 85류, 28류 주 제1호 및 17부 등 중요하다고 표시하였던 부분이고 모의고사에서도 서술해 봤었기 때문에 막힘없이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2.
제97류는 상당히 쉬운 류이고 호도 6개 밖에 없지만 물음을 5개로 나누어 제작연도와 대량생산 등 주 규정과 호의 용어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여서 개인적으로 기술하면서 이게 맞나 싶어 나름 까다로웠습니다.

문제3.
COVID-19 사태는 21세기 들어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에 문제로써 다룰 것으로 생각했고 강의 시간에도 강사님께서 COVID-19 관련 품목이 나올 때 언급하였던 부분일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해당 문제와 같이 여러 품목의 4단위 호를 쓰는 문제는 많이 연습해봤기 때문에 기술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4.
전형적인 관세율표 및 상품학의 문제 유형으로 “주 몇 쓰세요.” 라는 문제로 웨이스트의 별도의 이해 없이 주 규정의 앞글자만 생각나면 다 쓸 수 있는 문제여서 쉬웠습니다.

문제5.
제47류를 모두 쓰는 문제로서 문제4와 같이 이해 없는 쌩암기로도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6.
함께 제시되는 경우와 별도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는 강의 시간에도 몇 차례 강조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었고 제16부는 매년 중요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회독 수가 쌓일수록 기술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앞글자만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여 시간은 확실히 많이 걸렸습니다.

[관세평가]
최근 5개년도 기출문제로 보나 모의고사로 보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할만큼 진부하면서도 신선한 문제가 나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1/4 범위부터인 심화문제, 즉 하나의 거래 내용을 보고 법-영-규칙-고시를 토대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8 범위 문제인 법-영-규칙-고시를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가를 보는 문제와 비슷했습니다. 그만큼 문제 대부분이 단순히 법령만을 기술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사례 중 부분적으로 충분히 응용하여 서술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1.
50점 배점의 문제에 비하여 난도 낮은 문제가 출제되었고, 물음을 4개로 나눈 의미가 무색할 만큼 법 제30조 전체를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평소 법령을 잘 암기했다면 큰 무리 없이 서술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37회까지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가 그러했듯, 당연히 사례형 문제가 나올거라 예상하였으나 그러하지는 않았던 점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물음 1, 3, 4는 묻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였으나 물음2에서는 어디까지 적어야 20점 분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간 분배에 실수가 있어 용두사미 격으로 후단 부분에서는 법령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닌 약간의 축약을 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기출문제로 익힐 수 있는 사례가 한 차례 부족해진 것은 아쉽겠지만, 이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든 법령은 수험생 누구나 암기하여 가기 때문에 금년 시험과 같이 단지 법령만 서술하거나 이전까지와 같이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지에 관계없이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2.
2020년 법령 개정 시 고시에서 시행규칙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강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몇 차례 강조하신 바 있으며, 모의고사 및 제37회에서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서술하여야 할 법령에 비해 배점이 낮고, 10점 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8분 이내에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문제는 글씨를 최대한 잘 쓰며 모두 서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 문제에서의 시간 분배 실패는 뒷 문제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몇몇 조항은 생략하여 서술하거나 축약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3.
권리사용료 관련 조항은 약간의 개정된 부분이 있었으며, 산식에서도 개정이 있었고, 해당 문제 또한 누구나 법령 및 고시를 암기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서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4.
마스터CD 및 스탬퍼 관련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몇 차례 다뤘던 기억이 있어 해당 문제를 응용하여 서술하는 데 무리 없었습니다.

문제5.
최초거래 부도 후의 거래 관련 사항은 모의고사에서도 한 차례 다뤘기 때문에 서술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6.
개인적으로는 법령 암기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 문제에서 분량이 과다한 문제로 시간을 다소 허비하였다면 마지막 문제까지 세세히 살필 겨를이 없을 것이나 법령만 잘 암기해 두었더라면 대충 보기만 해도 무엇을 서술하라는 것인지 단번에 파악될 것입니다. 물음3에서의 통화와 과세환율에 대해 법령을 직접 쓰라는 문제에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 관세법 조항과 강의 시간에 배운 걸 조악하게 버무려 서술하였습니다.

[무역실무]
인코텀즈2020 개정 이후, 개정 내용에 대한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제37회 시험에서도 출제되지 않아 금년 시험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고 수험생 모두 대비한 인코텀즈2010과 인코텀즈2020에서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시험 문제 예측의 무의미함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위 3대 협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인코텀즈, CISG, UCP에서 각 10점 분량으로 출제되어 3대 협약의 암기는 불가피함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50점 분량에서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수험생 입장에서는 마이너한 부분인 몬트리올 협약에서 출제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보통 운송 파트는 헤이그, 함부르크, 로테르담 등 양이 방대하여 원문을 그대로 찾아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원문도 눈으로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1.
항공운송에서 50점이 출제되었으나 30점 분량은 몬트리올 협약 관련 문제로서 원문 그대로 읽어본 적 없는 수험생이라면 서술에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이지만, 운송 파트는 헤이그, 헤이그-비스비 등 몬트리올 협약까지 적용 대상, 적용 범위, 책임 원칙, 면책 등은 한 번에 정리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서술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배부 받은 몬트리올 협약 원문을 운송 파트 공부 시에 몇 번 읽어보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서술하였으나 과연 배점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물음1과 같은 제정 목적이나 각 장의 제목 등과 같은 문제는 정확히도 못 적을 뿐만 아니라 순서도 뒤죽박죽 써서 채점 결과가 나와야 어떤 식으로 채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음3의 경우 교재에서도 본 기억이 없고, 해상운송과 관련한 내용을 가져와 썼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수험생 대부분이 정확히 서술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제2.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그 양이 방대하고 규정과 같이 세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충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법과 시행령은 꼭 가져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시험과 같이 단지 “몇 개 쓰세요.” 라는 식으로 출제할 수 있는, 소위 넘버링 가능한 문제가 최근 기출되었고, 또한 교재는 법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편집되어 이해하고 보기 편하지만, “법 또는 시행령 몇 조의 몇 개를 쓰세요.”와 같은 문제 형태가 출제되기 때문에 법의 대략적인 부분 파악 후 법령 원문으로 읽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3.
CISG 승낙기간 문제는 협약 그 자체로도 충분히 중요하고 법리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CISG를 암기만 잘하고 있다면 몇 조를 묻는 문제인가 파악 후 바로 서술 가능한 문제인 만큼 3대 협약 암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문제4.
문제3과 마찬가지로 UCP600은 3대 협약으로 필수 암기 대상인만큼 모의고사에서도 수차례 다루기 때문에 UCP600 암기만 되어있다면 큰 무리 없이 서술 가능했습니다.

문제5.
대외무역법 또한 외국환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양이 방대하나 최소한 법과 시행령은 꼭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대외무역법이 외국환거래법보다 그 이해에 있어서는 수월하기도 하였고 수출입승인 관련하여서는 강의 시간에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쓸 수 있었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로는 많이 부족한 거 같아 의의 목차에 법 내용을 사족으로 달았습니다.

문제6.
인코텀즈 또한 문제3, 4와 같이 3대 협약으로 암기를 필요로 하는 규칙으로 소개문과 조항별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부분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에서 강조해 주는듯해 보였습니다.

[총평]
전년 대비 쉬운 과목도 있었고 허를 찌르는 과목도 있었지만 수준 높은 강의와 약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를 통하여 대부분 무난하게 작성할 수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답안 작성 시 굳이 문제1번부터 쓸 필요는 없다는 점도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 1번에서 막혀버린다면 시간을 상당히 지체할 뿐만 아니라 멘탈 부분에서도 흔들려 해당 과목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지 배부 후 눈으로 빠르게 본 다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몇 번이고, 몇 번부터 쓰기 시작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무역실무 50점 문제를 보았을 때 적잖이 당황하여 우선 3대 협약부터 서술한 다음 대외/외환을 서술하였고 마지막으로 문제1번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관세평가의 경우는 문제 양이 많아 읽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 1번부터 작성하였습니다.

점심식사의 경우 내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점심시간에 외출이 금지되어 실내에서 식사하여야 합니다. 저는 시험 당일 긴장이 많이 되어 학원으로부터 교문 앞에서 받은 간식으로 허기만 가볍게 달랬습니다. 교실 내에서는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여 드시는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시험 후에는 지난 1년간 이 320분을 위해 공부한 것인가 하는 허탈함과 함께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과연 붙었을까 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조악한 문체로 투박하게 작성한 시험후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험후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