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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보세사자격시험 시행 공고
작성일 : 2018-04-03 14:44:27
첨부파일 : 2018 보세사전형공고.hwp

2018년도 보세사 전형 시행 공고

관세법165조제1항 및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보세사 전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8 4 2

관 세 청 장

 

 

전형일시 및 장소

일시: 2018. 7. 7() 10:00 12:15 (09:30까지 입실완료)

장소: 건국대학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소재)

경성대학교(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소재)

 

전형과목

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일반,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수출입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제도)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공고일(2018. 4. 2.)” 시행중인 법률규정 등을 적용함

시험문항은 25문항으로 5지선다형임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16() 09:00 4. 27() 18:00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하며, 전형료 결제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됨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http://www.kcla.kr)에서만 접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첨부하여 원서접수

시험을 서울, 부산 2개 지역에서 실시함에 따라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역을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한 내용의 변경은 불가함

원서 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에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응시료 납부

응시수수료 : 70,000

납 부 방 법 : 전자결제(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접수

. 일 시 : 2018. 7. 9() 09:00 7. 13() 18:00

. 접수방법

가답안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간 빠른서비스오른쪽 시험의견접수

. 최종정답 확정 : 2018. 8. 6()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전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 발표일시 및 방법

: 2018. 8. 16() 10:00

방 법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에 공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격자 수험번호만 공고

 

수험자 유의사항

전형신청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누락, 착오, 위조,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관세청이나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수험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에 시험당일 부착

지정된 시험실이 아닌 다른 시험실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답안카드 작성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한 응시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한 사람(응시원서 접수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사용시 감독관의 동행하에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시험중 화장실 사용은 다른 수험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 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시험실에는 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시험실에 입실하면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지진 등 긴급상황 발생시 감독관이나 시험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법 제175조제1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해당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시험장에 오실 때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본인부담)

모든 수험생은 출력한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한 후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타 의문사항은 아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한국관세물류헙회 홈페이지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