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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관련 2020년 관세사 1차 시험 수험자 안내사항
작성일 : 2020-02-21 13:48:05
첨부파일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문.pdf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감염우려자*는 시험에 응시 하실 수 없습니다.

 

* 의사환자, 자가격리대상자

 

** 단,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의사환자 제외)의 경우, 해당자격별 별도 적용

 

-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등 코로나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 국가* 에서 입국한 수험자는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중국 본토 외 홍콩ㆍ마카오 - 확진자, 감염우려자 및 그 직계가족,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등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 등

 

○ 2020년 2월에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수험자 중 코로나19를 우려하여 시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일 2일 전까지 신청 시 연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역-공지사항 참조)

 

○ 시험응시 수험자는 시험장(실) 입실 시 시험위원의 발열체크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나, 시험위원의 신분 확인 시에는 제외

 

○ 수험자는 시험장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가리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시험 중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시험 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 시험실에 격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