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수험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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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수험가이드

국제원산지정보원과 FTA관세무역연구원은 MOU를 통하여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서울교육을
FTA관세무역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원산지관리사(OS; Origin Specialist)
    원산지관리사는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특혜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FTA 관세특혜 및 FTA 통관제도 활용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가져오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FTA 시대의 핵심인재이다.
    원산지관리사는 수출(생산) 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증빙서류 관리, FTA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관세당국의 원산지 조사 대응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한 생산, 마케팅, 구매, 제품기획 등의 전략 수립 또한 수행하게 된다.

    원산지관리사는 기업의 원산지 확인 대상 물품에 대하여 거래처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하고, 원산지기준에 따라 납품하거나 받은 완제품, 중간재, 원재료의 단가(單價) 관리서류인 자재명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관리 및 생산공정의 입증 등을 통하여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일의 원산지관리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FTA HUB 국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원산지관리사의 업무 범위 또한 국내 중심에서 FTA 상대국까지 되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관리사 취득 시 혜택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할 때 원산지관리사 자격 소지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운영을 하면 원산지증명능력 심사를 생략 받을 수 있고(관세청고시 제2013-76호「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는 기업은 원산지관리사가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최대 1,080만원을 고용부에서 지원받게 되며(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국가공인시험인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기업에서 인사 상 우대가 가능하다.(자격기본법 제30조)

수요처
  •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기업
  • FTA 발효국가와의 무역거래기업 및 관련 협력업체
  • FTA 및 원산지관련 연구 및 컨설팅기업
  • 무역 및 물류회사 등

01. 원산지관리사 개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 의거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가능
-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근무하면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입니다.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원산지 판정, 증명, 자율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원재로 구매에서 제품 수출까지의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한 전문인력입니다.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
FTA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 및 체약국별 원가개선효과 분석을 통한 글로벌 생산, 조달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입니다.

02. 법적근거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이며,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 하였습니다. (공인번호: 관세청 제2012-1호)
한-EFTA FTA,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체계적 원산지관리 및 검증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기업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원산지관리사)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3.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제2항
  •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제3항
  •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상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 : 원산지관리사


04. 원산지관리사 수요처

원산지관리사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수요분야 원산지관리사 직무
대기업 - 구매 및 해외영업전략부서
- 생산경영전략부서
- 구매 및 해외영업 실무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생산경영전략부서
- 구매 및 해외영업 실무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ERP 원산지시스템 개발, 운영, 관리
무역 및 물류회사 - AEO 인증(원산지분야)
- 원산지리스크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 가격전략
협회 및 공공기관 - 회원사 및 중소기업 지원
- FTA활용 전략기획

원산지관리사는 한-EU,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구매전략,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05. 시험안내
  • 시행시기 : 매년 3회 실시
  • 응시대상 : 제한없음(2014.4.30 개정)
  •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시험과목 및 문제구성
  • 교시 시험시간 수요분야 원산지관리사 직무
    1교시 10:30 ~ 11:30 (60분) FTA협정 및 법령 25
    품목분류 실무 25
    1교시 12:00 ~ 13:00 (60분) 수출입통관 실무 25
    원산지결정기준 25
  • 2015년 시험일정
  • 회차 시험일자 시험공고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14회 3. 28 (토) 3. 24 (월) 2015.03.04 ~ 2015.03.13 -
    15회 8 .22 (토) 7. 21 (월) 2015.07.27 ~ 2015.08.05 -
    16회 11.21(토) 10.13(월) 2015.10.26 ~ 2015.11.04 -

06. 강의 안내
  • 이론 & 문제풀이반 과정
  • 시험과목 강의시간 내용
    수출입통관 실무 7주 21시간 - 관세의 개요
    - 관세법 일반
    - 통관
    -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FTA 협정 및 법령 7주 21시간 - FTA 개요
    - FTA 관세특례법
    - 원산지증명제도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 조사 및 사전심사
    - 비밀유지 의무
    - 불복신청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
    품목분류 실무 7주 21시간 - HS 품목분류 제도
    - 동ㆍ식물성 및 광물성 생산품
    - 석유화학공업제품
    -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
    - 금속과 기계 및 기기
    - 운송기계 및 장비
    원산지결정기준 7주 21시간 - 원산지결정 개요
    - FTA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 원산지결정 특례(보충)기준
    -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 FTA 원산지 관리 인력 채용지원제도 :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