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채용지원사업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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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채용지원사업 제도 안내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제공

01. 사업개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하며,
   사업주는 전문인력(예: 원산지관리사)을 고용보험 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근로하게 하여야 함
-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
※ 지원제외 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0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새로 고용된 전문인력 1명당 1년의 기간내에서 총 1,080만원 지원
ㆍ매 3개월 마다 1년간 4차로 구분하여 각각 270만원 지급
ㆍ동일사업주에 대하여 3명 한도(단, 50세 이상 전문인력 추가 고용시 4명 한도)

지원기간 3개월 단위 지원액 연간 지원횟수 연간 총지원액 지원한도
1년 270만원 4회차 1,080만원 3명 한도

03. 지원요건
  • 사업주가 고용창출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기업
  •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서 승인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04. 신청절차
  •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www.ei.go.kr) 접속(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참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주관 : 한국고용정보원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