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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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란?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인


시행처

보험개발원/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kidi.or.kr/


보험계리사가 하는 업무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공시자료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자격 구분

·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과정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

 

1차 시험 합격 → 2차 시험 합격 → 실무실습 → 보험계리사 등록


시험방법 및 과목

검정기준 자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과목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시험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영어시험대체 제도란? >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고,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성적표(원본) 미제출 시,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현장, 우편)만 가능합니다.

※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영어성적표
구분 토플 토익 텝스
PBT CBT IBT
점수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영어시험 성적표 등록 및 인정기준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성적등록

우편송부주소 : (우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

영어과목 해당 종목

- 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 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응시자격

응시자격
1차 2차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중 2013년 이후부터
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 1차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험 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면제제도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을 산정시 2개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 1차시험 면제 해당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12.3.2.)에 따라 舊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1차시험 면제신청(우편, 방문접수)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차 시험 면제신청
구분 재직자 근무처 퇴직자 근무처
관련 증명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 1부 재직증명서(회사양식) 1부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및 절차: 1차시험 면제관련 증명서는 제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부분합격제도

- 개요

부분합격 가능기간(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 이내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 과목배점의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제1차시험 면제기간(제1차시험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이내) 동안 제2차시험에 한하여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합니다.

- 참고사항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간은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합니다.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

-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